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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을 통한 EU의 국경 간 분쟁해결제도 - EU 민․상사 중개지침을 중심으로 - (Cross- Border Disputes Resolution through ADR: Focused on EU Mediation Directive o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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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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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을 통한 EU의 국경 간 분쟁해결제도 - EU 민․상사 중개지침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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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86호 / 184 ~ 213페이지
    · 저자명 : 이로리

    초록

    EU의 ‘민사 및 상사의 특정 측면에 관한 중개지침’이 2008년 6월 13일 발효되었다. 덴마크를 제외한 EU 회원국들은 2011년 5월까지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들을 발효시켜야 한다.
    ‘중개’ (mediation)는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 방식이며, 분쟁의 해결책은 당사자에게 의존한다. 중개의 이러한 합의적인 접근은 분쟁이 해결된 이후 분쟁당사자들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분쟁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민사 및 상사관계에서 중개의 효용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국가 법원에서는 중개절차의 성격 및 법원에 관련된 중개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분쟁해결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상대적으로 덜 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덴마크를 제외한 EU의 회원국들 2011년 5월까지 동 지침의 준수에 필요한 법률, 규정 및 행정규정들을 발효시켜야 하므로, 동 지침은 EU 회원국에서의 ADR로서의 중개제도 확산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개절차의 비밀유지, 중개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력 확보 및 중개와 출소기한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개제도가 EU역내에서 ADR로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U중개지침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ADR로서의 중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지침이 외국과의 민사 및 상사 중개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동 지침이 그러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개제도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법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국내법에서 별도로 외국이 관련되는 민사 및 상사중개제도를 별도로 둘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EU 역내에 주소를 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EU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무역을 하는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중개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개제도의 인프라 즉,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중개문화가 중요하다. EU중개지침으로 EU 역내에서 최소한의 중개의 질, 비밀성, 중개로 도출된 합의의 집행 가능성 등이 확보가 되지만, 본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EU회원국 마다 중개제도의 인프라 수준이 다르므로, 사전계약으로서 또는 사후 합의로서 중개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그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Directive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hereinafter ‘Mediation Directive') took into effect on 13 June 2008. The Member States except Denmark shall bring into force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necessary to comply with this Directive before 21 May 2011.
    Mediation involves a neutral third party (mediator) who seeks to facilitate the parties' efforts to resolve their dispute by agreement. Resolution of the dispute depends on the parties. The mediator does neither suggest nor impose any resolution to the parties in dispute. In this process, the parties try to seek solutions suited to them. This approach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the parties will be able to maintain their relationship once their dispute is settled.
    However, most European countries outside the United Kingdom do not appreciate the nature of the process and the effect that court-annexed mediation can have on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in their jurisdiction. In this situation, as Member States except Denmark shall take any necessary measures to implement this Directive before 21 May 2011, the Directive seems to make a contribution in the proliferation of mediation through the EU. In addition, it will provide a momentum for activating mediation system by clarifying confidentiality of mediation process, relationship between mediation and limitation, and enforceability of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 etc.
    The Mediation Directive has some implications both for Korean companies which are domiciled in the EU and companies which trade with EU companies in the use of mediation as a means of dispute settlement. Although it provides certain harmonized standards for mediation system in the EU,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of mediation and ADR cultures are different by Member State.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 success of mediation significantly depends on the skills of mediators and culture infrastructure so this aspect should be considered in drafting pre-contracts or post-agreements to use mediation for resolving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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