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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절차 보조인에 관하여- 민사소송과 성년후견절차를 중심으로 - (Study on Assistants in Legal Procedure under United States Law- Focusing on Civil Actions and Guardianship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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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6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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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절차 보조인에 관하여- 민사소송과 성년후견절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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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3권 / 1호 / 3 ~ 34페이지
    · 저자명 : 이혜리

    초록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정대리인이나 특별대리인제도와는 별도로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은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법상 진술보조인은 대리인의 지위를 갖지 않는 점에서 미국법상의 소송후견인과 다르다. 한편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은 미국의 성년후견절차에서 조사원(visitor) 또는 법원평가인(court evaluator)와 그 목적 면에서는 유사한 제도이다. 조사원이나 법원평가인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법원이 사건 본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반대로 법원도 사건 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 점을 감안하면 그러하다. 그러나 위 조사원이나 법원평가인의 경우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과 달리 사건본인과의 신뢰관계 보다는 객관성이 더 강조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와도 일면 다르다.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진술보조인은 법정에서 당사자인 의사무능력자나 피성년후견인과 동석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 형법상의 후견인(Ombudsmen) 또는 증인자문관(Witness-coordination)에 가깝지만, 진술보조인의 활동영역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점, 아울러 증인이 아닌 사건 당사자를 조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범죄피해자인 경우 또는 아동인 경우 형사절차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증언을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증인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할 것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진술보조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법상의 진술보조인은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별도로 필요할지 의문이고, 만약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진술만을 조력하는 자가 별로도 선임되어 있을지라도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등의 중요한 결정 등을 할 수 없으므로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영어초록

    On 2016. 2. 3.,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has been modified. According to modified Civil Procedure Act art. 55(1), a minor, a quasi-incompetent person, or an incompetent person may conduct procedural acts only through his/her legal representativ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cases where a minor or a quasi-incompetent person is able to independently conduct procedural acts. Although the act granted the ability to sue to a minor, a quasi-incompetent person, or an incompetent person, however, they may have a hard time to proceed the lawsuit since their physical and mental capacity is challenged. Therefore, the article 143-2(hereinafter “the assistant under §143-2”) allows a person, who is mentally or physically challenged to state words necessary to carry on the legal case, to appoint assistant for appearing at the court.
    The assistant under §143-2 is not the representative of a quasi-incompetent person so it is different from “guardian ad litem”. It is somewhat similar to “visitor” or “court evaluator” in providing the correct information to a quasi-incompetent and court. However, “visitor” and “court evaluator” are working for court to make the correct decision in the adult guardianship so “visitor” and “court evaluator” are more emphasized in objectiveness of their views than the assistant under §143-2.
    Considering that the assistant under §143-2 is to aid a quasi-incompetent at the court room in communicating with the court and other interested party, it is similar to ombudsmen or witness-coordin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However, it aids the party not the witness in the civil action not the criminal one. Especially, if the witness were a victim of the crime or a child then it would be necessary that a person in close relationship of the witness is present at court next to the witness so that he might feel safe and comfortable to make the testimony. However, for a quasi-incompetent, if they appointed the special representative, it seems unnecessary to have the assistant under §143-2. If there is no special representative appointed for the assistant under §143-2, then the assistant under §143-2 would not be great help because the assistant cannot make any important decision in the ca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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