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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소고 (A few thoughts on the litigation capacity in the civil procedure by introducing the adult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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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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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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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117 ~ 137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2013년 7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의 기본법으로써 다른 여러 법령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개정은 여러 법령들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와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 그리고 향후의 개정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종래와 같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 단서에 피성년후견인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의 범위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에 따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행위의 경우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56조에서 정한 특별수권사항의 경우 피후견인에게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선임 신청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개정 시에는 민사소송법상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수권사항과 관련하여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감독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허가 내지 승인을 얻도록 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특정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특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On July 1, 2013, the reformed civil law regarding the adult guardianship came into effect. So, we need a review of the litigation capacity in the civil procedure by introducing the adult guardianship. There is need to hurry because the civil procedure is the fundamental law of the procedural law and applies in lots of rules.
    This article reviewed the interpretation and the revision of the litigation capacity in the civil procedure by introducing the adult guardianship. First,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 person who is declared guardianship for adults is incompetent to stand trial.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exceptions regarding admitting the litigation capacity of him(her). Second,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 person who is declared limited guardianship is incompetent to stand trial within the decla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principle of the litigation capacity of a person who is declared limited guardianship. Third,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 legal guardian needs to have the approval of his(her) supervisor of guardianship regarding special authorization issues, even if there is no supervisor of guardianship.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at the approval of a supervisor of guardianship is essential regarding special authorization issues. Forth,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t a person who is declared specific guardianship is incompetent to stand trial only if the guardian is a legal representa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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