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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미실현이익 공제에 대한 재검토 (Revisiting the Prohibited Distribution of Unrealized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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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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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서미실현이익 공제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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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3호 / 187 ~ 218페이지
    · 저자명 : 송옥렬

    초록

    2011년 개정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는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에 있어 미실현이익의 공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산의 시가평가에 따른 과다배당을 억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취지였고, 이익배당에 있어 보수주의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후 운용과정에서 미실현이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금융권의 요청을 수용하여 헷지목적의 거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다른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익배당 규제는 대부분의 회사법이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구분하여 비대칭적으로 취급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에 있어 미실현손익의 문제는 대부분 회계원칙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 판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회사법에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 규정을 둔 경우는 영국과 일본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① 영국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모두 대칭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보수주의라고 하기 힘들고, ② 일본은 과거 미실현이익을 비대칭적으로 공제하던 것을 2005년 회사법 제정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기타유가증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성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실현이익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자산의 시가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에서 공제하는 입법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다른 입법례가 없다는 점에서, 애초에 2011년 상법개정에서 미실현이익의 공제 규정을 둔 것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요청에 대응하여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미실현손익의 상계에 관한 특칙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아예 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의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Commercial Code of 2011 provides for the deduction of unrealized profits in the calculation of distributable profits to shareholders. The main purpose is to prevent excessive dividends payment simply because the market value of the assets increase. The asset value is inevitably fluctuating, and thus the company should save the pennies for a rainy day. In this regard, it is also an expression of conservatism in paying dividends. However, a close examination has not yet been conducted on the question of whether such regulations are prevalent in other advanced jurisdictions.
    Most corporate laws have similar systems for paying dividend to shareholder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legislative precedents that treat unrealized profits asymmetrically in calculating distributable profits. In most countries, the problem of unrealized profits is recognized merely as an accounting question, and even when it becomes a legal problem, it is resolved through court cases. The only countries that seem to have provisions on unrealized profits and losses in corporate law are the UK and Japan. However, ① the UK regulates both unrealized profits and unrealized losses symmetrically, which is far from being categorized as conservatism, and ② Japan eliminated the asymmetric treatment of unrealized profits when the Companies Act of 2005 was enacted. Particularly, no special provisions are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provided on unrealized profits of marketable financial products. Therefore, it should be closely examined whether the deduction of unrealized profits has reasonable policy groun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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