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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의 賠償責任 (The liability of the supervisor for the torts of a 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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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5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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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者의 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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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7권 / 1호 / 135 ~ 156페이지
    · 저자명 : 이현석

    초록

    우리 民法 제755조는 未成年者의 監督者의 責任을 규정함에 있어서, 未成年者에게 責任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監督者의 責任을 免責要件附 無過失責任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未成年者에게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에는 監督者가 民法 제750조의 一般不法行爲責任밖에 지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즉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있어서 監督義務者의 責任에 대하여 제755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未成年者의 監督者에게 제913조를 내용으로 하는 監督義務違反에 근거한 제750조의 一般不法行爲責任을 묻는 것이 現行法의 해석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피해자측에서 親權者의 過失은 물론이고 損害發生과의 因果關係까지도 立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된다. 따라서 未成年者의 加害行爲로부터 損害를 본 피해자의 구제는 그 未成年者에게 責任能力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弊端이 발생된다.
    그러나 未成年者의 責任能力 有無를 판단할 수 있는 확립된 기준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령 未成年者가 責任能力이 있더라도 父母에게 責任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法感情에 부합하며, 損害와 利益의 공평한 分擔을 지향하고 있는 현대불법행위법상의 이상에 비추어 공평타당한 손해조정을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民法 제755조를 獨逸民法 제832조나 우리의 민법개정시안의 경우와 같이, 未成年者의 加害行爲에 대해 未成年者 본인에게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에도 그 未成年者의 監督義務者에게 監督義務違反을 要件으로 하여 賠償責任을 지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Korean Civil Code Article 755 as prescribed in the liability of the supervisor to a minor, the supervisor's liability is ruled by strict liability as a disclaimer condition only if there is no liability for a minor. So if a minor has tort capacity, it is interpreted that the supervisor is responsible as a general tort liability of Civil Code Article 750.
    In other words, it is beyond the limits of the law interpretation to apply Civil Code Article 755 for the torts of a minor who has tort capacity. So it seems more consist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law that to the supervisor of a minor ask the general tort liability based on the Civil Code Article 750 which is consistent with Civil Code Article 913. However, if so the burden is generated in victim's side, which the victim should prove the parental negligence as well as the causation of damages.
    Therefore, the indictment is occurred that the relief of the victim to recover damages from acts of a minor is subject to significant influence depending on whether the minor has tort liability.
    Howev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set a established standard which determines whether a minor has tort capacity, and if so that the parents are responsible is more accord with Korean common law emotions. Also to protect victims seems more correspond to the ideals of modern tort law in order to fair and reasonable damages adjustment.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fundamentally it seems more desirable to revise Civil Code Article 755, which even if a minor is responsible for his actions the supervisor must take responsibility of it by a requirement for breach of the duty to supervise a minor, as in the case of the German Civil Code Article 832 or Korean Civil Code amend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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