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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찰법 비교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Law i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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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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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찰법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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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44권 / 355 ~ 376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중

    초록

    한국과 미국 경찰법은 동일한 통일된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경찰법이라고 대표되는 것은 경찰의 법집행인 불심검문을 들 수 있으며, 한국의 경찰법은 형식상의 경찰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법이라 본다. 한국의 경찰법의 작용중에 특히 미국과 대비하여 논의될 수 있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불심검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서로 상이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은 법집행에 있어서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미국은 연방수정헌법에 의하여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집행이 소극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연방수정헌법은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나머지는 각 주법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작용의 주가 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구속되고 그에 의하여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경찰작용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고, 단지 법률규정에서 요건과 내용에 대한 불확정 개념 등에 대하여 판단을 경찰기관이 하여 법집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위법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법인 불심검문은 한국과 미국이 그 시대와 사회에 따른 판단권을 주로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권을 행사하여 경찰의 법집행을 정당시 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법집행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하나 법원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법의 목적 등에 따른 소극적인 판단권을 행사하며, 이를 기초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기관이 법적 근거로 하기 보다는 제한적 한계로 인정하여 법을 집행하고 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현재 법집행이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권만을 행사하고 있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에 대한 판단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한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찰법의 비교는 경찰작용에 대한 비교로서 상호 다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보호받아야 한다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police law in South Korea and the one in the U.S. do not have same married codes of laws. What is representative as the police law of the U.S. is ‘Stop and Frisk’ That is enforced by the police, whereas the one of South Korea is ‘Police Official Enforcement Law’ regulating police enforcements. Among enforcements of the Korean police law, particularly what could be discussed comparing with the U.S. is ‘Stop and Frisk’ of the Third Amendment of the police official enforcement law. Therefore, this study insighted into ‘Stop and Frisk’ of the both countrie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a different law system each other, the two nations also don't have same grounds on law enforcement. They depend on where placing grounds on.
    Law enforcements in the U.S. are operated by Federal Amendment Constitution and are active or otherwise according to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Federal Amendment Constitution regulates basic rights and states are held accountable for the other things. ‘Stop and Frisk’ as a dominant operation of the police, however, is subjected to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is given legal rights by it. Contrary to that,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police official enforcement law is a directive lawful foundation of the police enforcement.
    The police department judges only ambiguous conceptions about necessities and contents of judicial regulations and takes into execution. Law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de whether these kinds of police executions are legitimate or not.
    Especially, a court of justice usually has a power to decide ‘Stop and Frisk’ according to a period and society of a country. The Supreme court of the U.S. has the last word on ‘Stop and Frisk’, so it considers the enforcements of the police as being fair, or it restraints them.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have showed active attitudes in accordance with transforming era, while law courts in South Korea perform inactive judgment within the minimum category and the police enforce their officials by using those judges as a consented admission that is limitative, rather than using them as their legal basis. Thus, judgment made by law courts of South Korea are not similar with those of the U.S. because law courts in South Korea have only a right to decide whether present law enforcement is legal or illegal. They uncover inactive and limited attitudes. Comparing the police law of South Korea with that of the U.S. is what does police enforcements of the two countries. Although having different law systems, they share a common purpose : law enforcement must be done to protect basic rights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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