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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行과 未行의 의미 -조선의 用例를 중심으로- (‘Already Done(已行)’ and ‘Not Yet Done(未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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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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已行과 未行의 의미 -조선의 用例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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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50호 / 33 ~ 62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대명률»에서 ‘已行’ 또는 ‘未行’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총 7개조이다. 이를 분석하면 已行은 실행착수, 未行은 실행착수 전단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대명률»에서는 원칙적으로 已行만을 벌하고, 예외적으로 謀反大逆과 謀叛의 未行을 처벌하였다. ‘謀’, 즉 모의가 중요한 구성요건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죄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과 예외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조선의 國典인 «속대전»에서는 謀反大逆․謀叛 외 범죄의 未行을 처벌하는 조항이 발견된다. 이는 «속대전»에서 已行과 未行이 «대명률»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중국보다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속대전»에서 일관되게 已行은 기수를 의미하고, 未行은 미수를 의미하였다. 반면 «수교집록» 및 «신보수교집록»에서는 일관되게 «대명률»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속대전»과는 다르다. «속대전»에서 已行과 未行의 의미가 «대명률»에서와 달랐다고는 하나, 照律을 할 때에는 대체로 «대명률»의 已行․未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여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법률용어를 중국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한 점, 그리고 이것에 일관성이 없어서 중국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당시의 형벌규정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Great Ming Code, we find ‘Already Done(已行)’ or ‘Not Yet Done(未行)’ at seven articles. Analyzing these articles, we come to know that ‘Already Done’ means commencement of the commission of the crime and ‘Not Yet Done’ means pre-commencement phase.
    The Great Ming Code punished just ‘Already Done’ in principle, ‘Not Yet Done’ was punished anomalously in the case of rebellion or traitorship. But in Sok-daejeon(續大典) which is the Joseon Dynasty’s Code, we find some articles punishing ‘Not Yet Done’ of non-rebellion, non-traitorship crimes. It is because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have different meanings in Sok-daejeon from in the Great Ming Code, not because the Joseon Dynasty executed law more strictly than the Chinese Empire.
    Consistently ‘Already Done’ means consummation and ‘Not Yet Done’ means attempt in Sok-daejeon. Whereas in Sugyo-jimnok(受敎輯錄; a compilation of decrees grouped in the six-part system) and in Sinbo-sugyo-jimnok(新補受敎輯錄; other compilation of decrees grouped in the six-part system), consistently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have the same meanings as in the Great Ming Code.
    Though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have different meanings in Sok-daejeon and in the Great Ming Code, the Joseon Dynasty’s officers mostly understood the meanings of ‘Already Done’ and ‘Not Yet Done’ in the Great Ming Code properly when they applied the Great Ming Code’s articles to criminal cases. I want to emphasize this point: interpreting the Joseon Dynasty’s punitive laws, we should bear it in mind that some legal terms have different meanings in the Joseon Dynasty’s Code and in the Chinese Empire’s Code, and also should bear it in mind that those terms often have the same meanings in the Joseon Dynasty’s Code and in the Chinese Empire’s Code―it means inconsisten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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