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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Study concerning Legal Framework on Waste Management and Resource Recycl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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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4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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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련 법령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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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1권 / 2호 / 145 ~ 169페이지
    · 저자명 : 채영근

    초록

    폐기물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상호 중복규율하고 있거나 부조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련 법률들의 정합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폐기물폐기물관련 법체계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법적규율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자원순환기본법 안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원순환정책의 목표와 수단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한 현재의 폐기물관련 법체계의 난맥상은 별로 나아질 게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법의 입법여부와 상관없이 현존하는 폐기물관련 법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정책의 주안점이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폐기물발생억제와 폐기물재활용으로 이동한 이상,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련법체계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규율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모든 규율은 자원재활용법에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고 있는 ‘폐기물’의 개념은 그 정의조항의 한계를 무릅쓰고 법원과 환경부는 넓게 파악하여 왔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입법목적에 충실한 해석이었다. 그러나 폐기물관련 정책이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순환이용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폐기물의 개념을 종전과 같이 넓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나누어 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의무를 그리고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하여는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폐기물의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그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경우 폐기물처리 보다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제시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 focused reuse and recycling of resources and undertook major changes on its own national waste management policy since 1990s. Despite such a change in policy, the definition of waste has not been changed since 1986. The Korean statutes on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are so complicated and difficult for laypeople to understand. Such a problem is due to unprincipled frequent amendments. The government’s emphasis on the resource recycling has not been fully reflected through legislation. Many important definitions are still the Waste Management Act. Current disorder within this field could be improved through reorganizing the legal framework with the Resource Savings and Recycling Enhancement Act at the center. The terms such as ‘waste’ and ‘recycling’ should be relocated within the Resource Savings and Recycling Enhancement Act. The definition of waste should be cleared. Any material which was reused or recycle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waste. Such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as ‘recyclable resources’ which is less heavily regulated. At the same time the definition of ‘waste’ should be cleared and narrowed which is appropriately treated and ultimately buried in the sanitary landfi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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