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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과 소송절차의 중지 ― 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에 대한 평석 ― (Une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et sursis à statuer — Commentaires sur la décision de la Cour suprême(2008.6.2., 2007mu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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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3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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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신청과 소송절차의 중지 ― 대법원 2008. 6. 2. 자 2007무77 결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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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7권 / 1호 / 139 ~ 170페이지
    · 저자명 : 이무상

    초록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므로, 기간의 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247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결론에서는 타당하나,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법리의 전개에 문제가 있다. 우선,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은 소송구조결정의 효과이지 구조신청의 효과가 아니므로 판례의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판례는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247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법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구조대상이 된 소송절차가 중지된다’는 것을 민사소송법의 해석론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평석대상 사건과 같은 경우, 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구조대상 소송절차가 중지되므로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인지보정기간의 진행도 정지가 되며, 소송구조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247조 2항을 직접적용하여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경과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La Cour suprême a conclu que si une décision de rejet d’aide juridictionnelle déposée pendant la période de correction en vertu de l'ordonnance de révision du timbre par le juge est définitive, en tant que juge, il n'est pas nécessaire de redonner une ordonnance de révision du timbre, mais toute la période de correction décidée en l'ordonnance de révision précédente est reprise et une décision de non–recevoir ne peut être émise que jusque toute la période s'est écoulée. La Cour suprême a aussie conclu que en cas de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l'exécution de l'obligation de timbrer est suspendue ou différée jusqu'à ce que la décision de rejet d’aide juridictionnelle soit finalisée; par conséquent, l'article 247 paragraphe 2 de code procédure civile(KCPC) sur effet de la suspension de la période est considéré comme analogue.
    À mon avis, la raison de la jurisprudence n’est pas raisonnable; c’est l’effet de la décision qui accepte la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et non l’effet de la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qui donne l’effet de suspendre ou de différer l’exécution des obligations de timbrer.
    Il peut être accepté comme une théorie d'interprétation de KCPC que si la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est déposée, l’instance soit suspendue.
    Par conséquent, si la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pour l’exemption de timbrer est élevée, l’instance sera suspendue et le déroulement de la période de correction de tembre sera aussie suspendu; lorsque la decision de rejet la demande d’aide juridictionnelle parvenu définitive, le juge ne peux déclarer non-recevoir de action jusque la période entière de correction est écoulée, en appliquant le deuxième paragraphe de KCPC art. 247 direct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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