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Reasons for the retrial of criminal cases with penal codes that have been ruled unconstitutional–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0mo363 on April 18, 2013 -)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21.09
29P 미리보기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령이 적용된 형사사건의 재심이유- 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7권 / 3호 / 121 ~ 149페이지
    · 저자명 : 차승민, 정준섭

    초록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규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위 “신규형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사유를 별개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 바, 위 결정의 판시이유와 같이 재심개시의 근거가 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법령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무죄판결의 이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단에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동조 후단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근거법령의 부존재나 범죄성립조각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한 무죄의 경우가 전단의 무죄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한 무죄의 경우가 후단의 무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당해 형벌법령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사안에 적용할 근거법령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적용할 근거법령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함이 당연하므로 동조 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의 태도는 동조 후단의 무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0모363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위헌결정된 형벌법령을 적용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를, 형사소송법상의 신규형 재심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별도의 재심사유로 보아 이를 근거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재판시 적용의 근거가 되는 형법법령의 존부 문제와 공소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의 존부 문제는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라는 증거의 신규성 문제와 법령의 위헌무효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무죄의 이유를 구별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의 정합적 해석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에 따른 재심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Constitutional Court Act Item 4 of Article 47 enacted as ‘In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3), a retrial may be requested with respect to a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 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e accused can initiate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 though corresponding case fail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criminal procedure law. According to Supreme Court’s decision, when the laws concerning punishment are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from the beginning by the court, it can be the nova retrial reason prescribed in a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means not acknowledging the grounds for retrial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eparately. As per the decision above, if new trial in a criminal action would be initiated about the conviction based on the statute or provision there of decided as unconstitutional, there are several issues that must be examined in more detail in this study. Furtherm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punishment regulation itself can be included in new evidence set out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em 5 of Article 420.
    The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fines the reason for the acquittal. The preceding paragraph of the same regulation above stipulates cases where the Defendant's case is not a crime, on the other hand the following paragraph of the same regulation above stipulates cases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s previously stated, based on the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en the laws concerning punishment are unconstitutional and invalid from the beginning by the court,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orm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n the case of the above issue, it will be evaluated that the underlying laws to be applied to the relevant case do not exist in the first place.
    In this regard, it was concluded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0mo363 that the judgment of conviction should be regarded as the nova retrial reason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not as a “special retrial” reas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 think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the judgment of evidence, the fact that the novelty of evidence cannot be equated with unconstitutional invalidity, and the necessity of a consistent interpretation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d following paragraph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stipulates the reason for innoce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6월 09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5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