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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모바일 오픈마켓)의 이용약관 현황 및 약관규제법의 해석과 적용 (The current status on the User Agreements of Smart Phone Application Market(Mobile Open Market) and the Interpretation & Application of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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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1 최종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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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모바일 오픈마켓)의 이용약관 현황 및 약관규제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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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1호 / 361 ~ 398페이지
    · 저자명 : 윤주희

    초록

    최근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스마트폰은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순히 통신기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생각한 것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모바일기기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상당하다. 이 중에서 특히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제공해줘야 하는 정보의 기준이 없어 애플리케이션의 구매와 실사용에서의 문제점을 소비자가 스스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속성과과금시스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약관이나 환불조항이통일적이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모바일 오픈마켓의 이용약관 현황을 살펴보고 약관규제법을 기준으로 이들 이용약관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주요한 모바일 오픈마켓은 SKT 의 T스토어와 KT의 올레마켓, LGT의 U+앱마켓, 삼성앱스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이다. 이들 주요 모바일 오픈마켓 이용약관은 애플리케이션의 등록과 판매에 대해 정하고 있지만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 등록판매자가다르고 이동통신기기의 특성 때문에 약관규제법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준이 적절히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이용약관과달리 등록판매자와 구매소비자 사이의 개별약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그리고약관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조항의 기준으로서 지나치게 넓은 면책조항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조항 및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은약관규제법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소비자의 이용측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등록자와 구매소비자를 전부 대상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나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이 허용하고 있는 청약철회나 환불에 대한 사항을 원칙적 불가로 운영함으로써 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주요 모바일 오픈마켓 이용약관에 대해서 모바일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자가 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책임부분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용약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면책조항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축소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불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여 소비자보호가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how much smart-phones change our lives are beyond our imagination.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smart-phone has, not only a role of communication device but also, providing a lot of useful functions than what the consumers think.
    However, applications that are provided based on the mobile device are able to be used by free or low price for those who only have smart-phones. Though it has rapidly spread by its characteristics, there are many adverse effects of it.
    Especially in the view of consumers, there is no standard of information that it should be provided to consumers. Therefore, consumers cannot understand the problems when they buy and use applications. Also,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y can’t understand the exact system of payment and the conditions of use or refund which are not unificative, These cause confusions to consumers.
    Therefore, this article was studied to know what are the current status of clauses in use that major mobile open markets are providing. Also whether these clauses for use are proper or not on the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GCRA).
    Then it drew a conclusion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for consumers.
    There are major mobile open markets such as T-store of SKT, Olle-market of KT, U+App-market of LGT, Samsumg Apps, App-store of Apple and Google Play.
    These major mobile open markets made rules of registration and sale policies of application in its clauses for use. But the mobile open market companies and registrants of applications are different and there are some parts that the regulations of GCRA for consumer are not applied properly. Especially, in the important parts of clauses for use that should be explained, it was not done properly and the standard of judgment on agreement between a seller of registration and a buyer as a consumer is a little ambiguous.
    And there are many excessive exemptions, clauses for scheduled compensation and clauses to restrict the right to cancel. These clauses are not observed at GCRA and at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ECCPA). Especially,major mobile open markets are operating their clauses for targeting seller of registration and buyer of consumer of application. Therefore, their clauses look like they don’t apply an aspect for last consumer. Though applications are digital contents, it could be violation of ECCPA or the Directive of Protection for Consumer of Contents(DPCC) that permit them because they don’t permit to cancel of contract or repayment.
    Therefore, it needs to reflect the legal liability to major mobile open markets in their clauses for use, if they are the brokers of mail order actually. Many clauses of exemption and scheduled compensation should be minimize, and as consumers can be allowed the right of cancel of contract, repayment should be done properly by the improvement of clauses for use. Through these things, consumers can be protected mo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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