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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A Review of Some Issues Surrounding a Subsidiary Corporation’s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to a Director of Its Par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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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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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이사에 대한 자회사의 실권주 배정에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의 검토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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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5호 / 12 ~ 46페이지
    · 저자명 : 권재열

    초록

    대법원은 2013년 9월 12일 선고한 2011다57869 판결에서 자회사가 실권주를 모회사의 이사에게 배정한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상 이사가 부담하는 다양한 의무에 대한 위반여부와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유무가 다투어졌다.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그 판시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하고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쟁점을 제시하며, 그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소개한 후에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히 피력하였다. 본고에서의 논의를 요약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대법원은 복수의 주주가 공동으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변론종결 전에 그 주주의 일부가 주식을 전부 처분하면 그 처분한 주주의 원고적격이 원칙적으로 상실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기존의 판례와 큰 틀에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주대표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여 형평적인 관점에서 원고적격의 유지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대법원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자회사의 실권주를 배정한 것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법 제398조가 실권주 처분과 같은 자본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식으로 논의할 여지도 있다.
    셋째, 대법원은 이사의 경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두 회사의 영업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되며, 두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 제39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판결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확대하고 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넷째, 대법원은 현행 상법 제397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회사기회의 유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회사기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다섯째, 대법원은 이사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에 있어서 주주를 배려할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이사의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은 회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법리를 판시하고 있어 향후 회사 관련 실무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법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영어초록

    On September 12, 2013,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a subsidiary corporation’s allotment of forfeited shares to a director of its parent corporation was not a cause of the breach of a corporate director’s duties. The Court illuminated some underlying legal principles which were applied to plaintiffs’ arguments. Firstly, shareholders who initiated a derivative suit and then sold all of their shares before the conclusion of their oral proceedings lose their qualification of plaintiffs. Secondly, a parent corporation’s director’s purchase of a subsidiary corporation’s forfeited shares does not constitute his self-dealing. Thirdly, sales areas of the two corporations should not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a director competes with the corporation, a director of a corporation who becomes a controlling shareholder of its competitor and then intervenes in corporate affairs of its competitor breaches his duty of prohibition of competitive business, and article 39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is not applied to transactions which do not incur the conflict of interests. Fourthly, approval of a corporation is required to usurp of corporate opportunities under the old Korean Commercial Code. Fifthly, in allotting forfeited shares to the third party, a director is not placed under no duty to care of the existing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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