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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근거의 재정립과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대상 및 상호보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Reestablishment of Ground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nd A few Issues Regarding Subjects and Reciprocity in Term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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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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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근거의 재정립과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대상 및 상호보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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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36호 / 9 ~ 41페이지
    · 저자명 : 이헌묵

    초록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는 ‘외국재판’을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때 ‘외국재판’은 사법기관에 의한 판단권한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단순히 등록하는 절차는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있는 외국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기준을 영국의 결석판결과 동의판결에 적용하여 보면 양자는 본안에 대한 실체적 심리가 진행되지 아니하지만 영국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이 법원에 의하여 심사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를 등록하는 절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결석판결과 동의판결은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에 포함된다. 그러나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을 외국의 사법기관의 사법권의 행사에 한정하는 것은 승인 및 집행의 근거를 국제예양에 두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지며, 승인 및 집행의 근거를 외국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존중이라는 사적 이익에 둔다면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을 ‘외국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한 사법적 효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상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승인 및 집행의 대상도 확정되므로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고, 승인 및 집행의 대상의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국제예양의 잔재인 상호주의도 폐지함으로써 외국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승인과 집행이 순수하게 외국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국내에서의 승인과 집행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results of proceedings recording the parties’ intention as it is are not the foreign judgments that can be recognised and enforced in Korea as the foreign judgements which are the subject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mean judicial assessments by the judicial institutions. Applying the above criterion to default judgment and consent judgment in England, these judgments are not the results of proceedings recording only parties’ intention though subject matters of which are not assessed, in that these judgements have to fulfill certain requirements provided in the Civil Procedure Rules and these fulfillments should be assessed by the court. In this regard the default judgment and the consent judgment in England are included in the foreign judgements that can be recognised and enforced in Korea. However, confining the subject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to the results of the exercise of judicial power by the judicial institution is justified only when ground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is sought from comity of nations. I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is based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that is to say, respect of legal relationship finally determined in foreign countries the subject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should be extended to ‘judicial effects which are finally determined or can be enforced by foreign laws.’ The above change of concept is expected to enhance foreceability and make the unnecessary discussion on the scop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en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 that the pure purpose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res judicata and enforceability that arose in foreign countries is to recognise and enforce the legal relationship finally determined in foreign countries by way of abolishing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at is the vestige of comity of n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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