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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Some Issues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 reference to the 7th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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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30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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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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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2권 / 3호 / 3 ~ 36페이지
    · 저자명 : 김래영

    초록

    이 글은 지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제기된 많은 헌법적 혹은 선거법적인 논쟁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정리하여 본것이다.
    첫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에 의하면 선거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SNS 등 온라인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도입된 제도인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선거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특히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자 중 3분의 1은 사전투표를 하였다. 그렇다면 투표자 3분의 1에 대하여는 선거일에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이바지한다는 공익보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정이 된다. 이는 과잉금지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우선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비례대표제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선거의 번잡함과 유권자의 무관심,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만 공천하는 경향보다 우월한 이익이라할 수 없다. 현 정치상황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존치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중앙정치의 결과인 국회 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 보호 차원을 넘어 정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특정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정당의 번호를 그대로 두어 타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지방정치에도 그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정치권의 야합에 불과하다. 무소속 후보자나 국회 내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무투표당선의 문제이다. 무투표 당선의 경우,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고, 선거벽보도 게시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누가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후보자의 입장에서도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도 없다. 선거공영제를 취하고 있는 현행 제도상당선이 확정되었는데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여 무투표당선의 경우 선거운동 제한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공직선거법 제275조는 후보자 등록 후 사퇴, 사망, 등록무효된 경우에 무투표당선된 때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 등록시부터 정수미달로 무투표당선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로 의원 정수에 미달된 때에만 선거운동 제한⋅중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권자의 알권리나 후보자 혹은 무투표당선(예정)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는 여전히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선거운동 제한⋅중지 규정은 위헌이라고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reference to the 7th Local Election which was taken place on June 13, 2018.
    First, according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ticle 59, anycandidate, political party, elector can do election campaign only through internet orSNS on election day. So off-line election campaign on the election day is illegal. Bythe way, since the introduction of advance polling in 2014, there is a conflict of lawin that one can do off-line election campaign on the advance polling day. Thatmeans the above-said restrictive clause does not have any effect to the advancepolling elector(approximately 1/3 of the entire elector).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 and the political party. ① There isno reason sticking to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in local election in light of thecurrent political practices. Not only almost one person is elected each district, butalso the elector can’t access to the political parties’ roll of candidates which result innot representing for the all classes. Professional politician or partisan have a goodreason to occupy the upper position. ② Major political parties shall be preferentiallygiven nationally unified marks by the Act §150(4). This is way too far from thevery nature of local autonomy and strengthen the subordination to the central politics.
    Third, 89 candidates in total has been walkover elected in this local election. But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election walkover under the PublicOfficial Election Act. ① the applicable range of the Act. There are no explicitclauses in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189, §190-2). There are nomutatis mutandis application stipulations to the last two elections. So, walkover decision on Elect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Local Council Members of ElectionCommission is a violation of the Act, and unconstitutional. An elector may file aelection lawsuit. ② Second, the Act explicitly prescribes restriction on electioncampaign is applied to where a candidate resigns or dies or his/her registrationbecomes invalidated, after the registration of candidates is closed, so that the numberof the candidates of the constituency becomes short of the fixed number of themembers to be elected in the constituency and the voting is not held(§275). So, thisclause is not applied to another election walkover case where the candidates do notexceed the fixed number of the council members to be elected in the relevantconstituency at the time when the candidate registration is cl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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