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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J 모델법과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에 따른 하급심 실무동향을 중심으로- (The IRJ Model Law and the Recognition of the Discharge Order Rendered 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09-Ma-1600 Decision and the Resulting Working Trend of Low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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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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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J 모델법과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에 따른 하급심 실무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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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31권 / 1호 / 353 ~ 383페이지
    · 저자명 : 김영석

    초록

    UNCITRAL이 1997년에 성안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CBI 모델법)은 외국도산절차를승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현행 국제도산실무를 확립하였으나, 승인대상으로 정의된 외국도산절차(foreign proceedings)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인국법원이 구제조치(relief)의발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UNCITRAL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주요 국가들의 실무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는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적용하려는 미국과 Gibbs Rule, Dicey Rule과 같은전통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영국의 입장으로 대별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CITRAL은 2018년에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모델법(IRJ 모델법)을 새로 성안하였다. EU도산규정의 방식을 참조하여 도산절차를 구성하는개별재판에 관한 승인ㆍ집행 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 이 폭넓게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한편, UNCITRAL은 IRJ 모델법을 성안하면서 그 입법배경으로 대법원 2010. 3. 25.자2009마1600 결정을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국제도산실무의충돌을 야기한 판결로 지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실무의 충돌에서 자유롭지못하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하급심들이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한 걸음 더 오해하고있다는 점이다. 위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은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속지주의를 신뢰하던 당사자의 기대를보호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그 결론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급심들은 대법원이 위 결정을 통해 마치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면책재판의 승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채무자회생법이 표방하는 보편주의(普遍主義, Universalism)에 반하는 실무례를 형성하고있다. 이는 구 회사정리법 등이 취했던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ism)로 다시 회귀하고자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IRJ 모델법을 받아들여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함으로써 그동안 CBI 모델법하에서 불분명하게 운영해왔던 실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향후 IRJ 모델법의 도입 및 이에 따른 CBI 모델법과의 조화로운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UNCITRAL adopted the CBI Model Law in 1997 and established the current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but the CBI Model Law did not express a clear position on what foreign proceedings mean and how far relief can cover, which caused conflicts of practice over the scope of CBI Model Law. The U.S. interpreted the scope very widely whereas the U.K. took a narrow stance in applying the CBI Model Law based on traditional laws such as Gibbs Rule and Dicey Rule. The UNCITRAL resolved this problem by newly enacting the IRJ Model Law in 2018, which established a smooth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constituting a foreign proceeding instead of the proceeding itself.
    Meanwhile the UNCITRAL pointed out the 2009-Ma-1600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against the Universalism and goal of Cross-Border Insolvency, along with the Rubin Case. The bigger problem is that lower courts in South Korea have mis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e more step further. Although the 2009-Ma-1600 decision above is open to criticism, it is possible to accept and understand the conclusion, considering the necessity to protect the expectation of the debtor who trusted the Territorialism under the former Law.
    However, the lower courts misunderstood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a passive stance should be taken on the recognition of discharge order rendered in foreign bankruptcy proceedings, which has formed a practice trend against the Universalism. This is obvious return to the Territorialism, thus the change is desperately needed.
    Eventually the most fundamental solution would be to accept the IRJ Model Act and revise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to improve the practice that has been unclear under the CBI Model Law. In the future,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the IRJ Model Law in harmony with the C BI mode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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