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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고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을 고찰하며 -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Notification of making the Draf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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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6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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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고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을 고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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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3권 / 1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결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작성요령 등은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이 고시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규정하면서 ‘중대사고’는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 기본권보호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의 심사기준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중대사고’ 개념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원자력안전법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과소보호금지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한 전제이므로 세부적 심사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또한 중대사고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해 중대사고 발생시 주민의 생명권 침해라는 사익과 원전의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주민의 생명권 침해는 치명적이며 사후 회복이나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상 수단의 적절성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수단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중대사고’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면, 제3자의 권리나 공익을 심히 침해함이 없이 이미 존재하는 법적 조치보다 더 개선된 보호수단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위 고시조항’은 수단의 효율성을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명확성 판단의 주체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법규정의 의미의 범위가 대체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일반인이 ‘중대사고’를 ‘노심손상이 일어나는 사고’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노심손상이 일어나는 사고’만을 중대사고로 축소해석하는 설득력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판단해 보면, 이 사건의 고시조항이 ‘중대사고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자력안전법 규정을 보고 누구나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자력안전법 규정을 보고 고시조항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초안의 작성방법이나 평가대상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rticle 10 (1) of Nuclear Safety Act,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struct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Commission. Any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permit shall file with the Commission, an application for a permit, accompanied by a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a preliminary safety analysis report, a construction quality assurance plan, a plan to decommission a nuclear power reactor and relevant facilities, and other documents.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obligation is complied with as a criterion for constitutional litigation, it is comprehensively delegated whether it violated the excessive prohibit principle,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clarity of the concept of “serious accid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violated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that judges whether or not it has not been comprehensively delegated by the Nuclear Safety Act.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consists of three elements; ① Fundamental legal interests protected by constitution, ② the third party private person as subject of fundamental right ③ an illegal harm or a danger of harm. As detailed screening standards of the excessive prohibit principle, there are prohibited under the principle of protection appropriacy of measures, efficiency of measures, narrow proportionality, etc.
    In relation to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general person who has common sense and general judgment should be able to grasp the scope of meaning of the definition of law in general. In this case, the general person does not seem to be able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core damage as a “serious accident”.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present any convincing grounds to interpret only the “core damage” as a serious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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