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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보증채무 소송사례 평석- 1905~1910년 漢城裁判所및 平理院민사판결서 중 尹相五와金宗漢의 분쟁을 중심으로- (A commentary of surety obligations case in Early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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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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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보증채무 소송사례 평석- 1905~1910년 漢城裁判所및 平理院민사판결서 중 尹相五와金宗漢의 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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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55호 / 281 ~ 303페이지
    · 저자명 : 손경찬

    초록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개화기에도 보증채무는 존재하였으며, 보증채무를 둘러싼분쟁도 존재하였다. 그 중 1905∼1910 사이의 尹相五와 金宗漢의 보증채무로 인한민사 분쟁에 대한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서는 분석할 가치가 있다. 군수 金 堯勛이 군수 金聲振에게 빌린 12만 냥의 채무에 대해 농민 윤상오가 보증채무를부담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윤상오의 아버지는 답토 93석을 채권자에게 물상보증하였고, 판서 김종한은 김성진에게 해당 답토를 제3자의 변제로 대위하였다.
    그러자 윤상오의 아버지가 김종한과 10년 기한의 還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윤상오가 김종한에게 10년 전에 체결한 환퇴계약을 이행하라고 청구하였고, 윤상오는 주채무자 김요훈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결국 농민 윤상오가 군수 김요훈과판서 김종한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 판결에서 개화기 당시 보증채무의 의미,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의 보충성 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책임과 제3자의 변제와 변제로 인한대위 등이 인정되었다. 무엇보다 환퇴계약을 체결한 뒤에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환퇴계약서가 반환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윤상오가 김종한에게 환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평리원의 법적 판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漢城裁判所・平理院에서 전통시대와 다른 서양식 민법의 법리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개화기의 민사법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농민인 원고가 판서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가액이 큰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을 주목해야한다. 이 사례는 개화기 신식 재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일제의 慣習調査報告書에 명시된 보증채무, 환퇴 등에 대한 ‘관습’과 실제 민사 분쟁 및 민사판결서에서 적시된 민사관습법은 다르다. 그러므로 관습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Early Modern Korea, there existed surety liabilities and disputes over them as with current. Of all civil cases about surety liabilities, it is worth analyzing the judgment documents written in Hanseong Court(漢城裁判所) and Supreme Court(平理院) over a dispute between Yun Sango(尹相五) and Kim Jonghan(金宗漢) from 1905 to 1910. Yun Sango, a farmer, was in guaranteed debt of 12 million nyangs(a unit of old Korean coinage), which Kim Yohun, a county governor, borrowed from Kim Sungjin, an another county governor. Yun Sango's father pledged his rice fields of 93 suk(石) to secure Kim Yohun's debt. Kim Jonghan, a minister, performed a third-party repayment by subrogation of relevant rice fields. Yun Sango's father entered into a repurchase agreement with Kim Jonghan. After his father's death, Yun Sango claimed Kim Jonghan the performance of refund contract of a purchase and he exercised his right to indemnity over Kim Yohun, the principal obligor. Finally, Yun Sango won his case.
    This judgment acknowledged the meaning of surety liability and its appendant nature and supplementary nature in Early Morden Korea. The liability of a person to take surety on an object/property, repayment by the third parties, and subrogation were also acknowledged. Above all,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Supreme court’s legal judgment that Yun Sango could have a right to exercise his refund right of a purchase over Kim Jonghan, since the contract was not cancelled when a refund contract of a purchase was returned without any intent of contracting parties. In addition, it should be noticed that a plaintiff of a farmer filed a case of huge litigation cost against a defendant of a minister and won the case. Theses findings support that the society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had positively developed by the introduction of new-style trial system.
    ‘Customs’ about surety liability and refund of a purchase stipulated by Custom Inspection Report(慣習調査報告書) of the last Japanese Empire were different from civil common law shown by real civil disputes and civil judgement document. Therefore, precise review over the Custom Inspection Report should be condu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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