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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 - 종래 입법론과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The Possibil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of Publicity’ Under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ith review on previous legislations and recent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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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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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능성 - 종래 입법론과 관련 최근 판결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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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3호 / 183 ~ 231페이지
    · 저자명 : 조형찬

    초록

    1995년 이른바 ‘이휘소 박사’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판례상 처음 논해진 이후로 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된 법률이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러 입법론이 제기되었으나, 저작권법 개정안들(2005, 2009, 2012), 민법 개정안(201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2015),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5) 등은 개념의 적확성 및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글은 퍼블리시티권의 핵심 요소가 “상업적 활용”임에 중점을 두어, 독립된 권리 자체의 부여보다는 활용이 방해됨에 따른 구제수단 행사가 핵심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율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아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명문의 구제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014년에 도입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통해 상업적 활용을 방해한 자를 상대로 구제수단을 행사하게끔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 최근 제기된 연예인 키워드 검색광고 사건도 이러한 입장에서 살폈더라면 퍼블리시티권의 행사가 쉽게 배척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어초록

    Even though disputes regarding acknowledg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are ongoing ever since it was first discussed in the 1995 ‘Dr. Hui-so Lee’ case, there is still no related law or supreme court decision.
    Many legislations have been proposed, but the Copyright Act amendments (2005, 2009, 2012), the Civil Law amendments (2013), Pop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Act amendment (2015), and Protection and Use of Publicity Rights bill (2015), all have problems in the structure and the preciseness of concept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core of publicity rights is “commercial use”, this paper considers regula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be most appropriate, as the core is the means of remedy in case of infringement, not a grant of an independent right.
    However, as there are no stipulated remedies regarding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exercising means of remedy against those who interfered with commercial use under the article 2, clause 1, section ‘ch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ould be realistic. The exercise of publicity rights in the recent ‘advertisements using names of celebrities as search keyword’ case would not have been rejected so easily if it was reviewed in this mann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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