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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of Public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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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5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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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과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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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29권 / 3호 / 83 ~ 107페이지
    · 저자명 : 김나루

    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하여 사람들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도 유명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본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의 인격표지에 경제적・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생소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일반 개인의 인격표지도 충분히 영리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명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 즉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배타적인 인격표지영리권을 가진다고 하였을 때, 타인의 인격적 표지를 이용하는 많은 표현행위가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인지 다투어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당한 이익’이라는 문구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 존재하며,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시사 보도, 취재, 중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공적 인물의 수인가능성을 근거로 한 과거의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공적 인물의 수인 가능성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나, 유명해진 개인의 인격표지 활용에 집중하여 상업적・영리적인 표현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various online media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is becoming active, and not only celebrities but also ordinary individuals are likely to become famous, and it has become common for them to use their personality signs to perform various commercial activities. Unlike in the past, when it was unfamiliar to recognize economic and property values on personal signs of ordinary individuals, it is a reality that personal signs of ordinary individuals can be used profitably enough, and the need to protect the creation of economic value is emerging. Considering such a situation, it can be said that a partial amendment to the Civil Act that recognizes the right of publicity as a universal right for all ordinary individuals as well as celebrities has been announced for legislation. However, if everyone has the right of publicity, it can be argued whether many expressions using other people's personal signs violate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can lead to a contraction in freedom of expression. The Civil Act Amendment, which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ims to resolve the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in a harmonious way by stipulating that “a person who has a legitimate interest in the use of another person's personality mark can use the personality mark commercially to a reasonable exten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personality mark for profit.” However,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phrase “fair interest” can be harmonized with freedom of expression,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specifying the scope of “fair interest” as a case of using it for current affairs reporting, reporting, broadcasting, and education. In the case of celebrities, the past position based on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public figures is expected to be maintained, and in the case of ordinary individuals, the logic of the possibility of accepting public figures cannot be applied equally, but considering whether it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publicity or whether it should be protected as freedom of expression, considering whether it is conducting commercial and commercial expressions by focusing on the use of personality marks of famous individua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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