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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을 대상으로 - (Eine theoretische Betrachtung zur Zubilligung des Schmerzensgeldes bei der erheblich untreuen ärztlichen Behandlung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award of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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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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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배상에 대한 이론적 검토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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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31권 / 3호 / 213 ~ 238페이지
    · 저자명 : 안병하

    초록

    대법원은 대상 판결에서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환자의 악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따라서 이로 인해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상 판결의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종래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민법 이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상 판결이 언급하는 불법행위의 피침해 법익이나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또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인 환자 외에 그 가족에게까지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 게다가 의료진(의료법인 포함)과 환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본적 의문을 중심으로 대상 판결에서 제시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하여 대상 판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의 피침해 법익은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중, 배려,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이라는 점을 먼저 설명한 후 이러한 인격적 이익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법성 심사가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일반인의 수인한도가 제시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구성요건원칙에 따라 가해자와의 사이에서 민법 제750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간접피해자인 가족에게는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에서 말하는 불법행위가 동시에 의사가 계약상 환자에 대해 부담하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도 파악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KOG) hat mehrmals gesagt, dass dem Patienten und/oder seinen nahen Familienangehörigen unabhängig von den schlechten Behandlungsfolgen Schmerzensgeldansprüche anerkannt werden muss, wenn der Arzt den Patienten erheblich untreu behandelt hat. Nach seiner Ansicht bildet das erheblich untreue Behandlung als solche insoweit eine unerlaubte Handlung, als das Untreue den Geduldsfaden der Normalbürger reißt. Es fehlt aber dieser Entscheidung an der theoretischen Begründung.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aher diese Entscheidung der theoretischen und systematischen Überprüfung zu unterziehen. Das Ergebnis ist folgendes: 1. Was die Verletzung des Rechtsguts anbelangt, geht es hier um die Verletzung der Persönlichkeitsinteressen der Patienten.
    2. Da die Persönlichkeitsinteressen keine feste und klare Konturen haben, indiziert ihre Verletzung nicht die Rechtswidrigkeit. Infolgedessen ist hier die Rechtswidrigkeit gesondert zu ermitteln, wobei der Geduldsfaden der Normalbürger ein wichtiges Kriterium darstellt.
    3. Gemäß dem sog. Tatbestandsprinzip kann nur derjenige grundsätzlich Schadensersatz verlangen, der in seinen eigenen Rechten oder Rechtsgütern verletzt ist. Daraus folgt, dass die Familienangehörigen des Patienten nicht ohne weiteres Schmerzensgeld beanspruchen können. Der gegenteiligen Ansicht des KOG ist nicht zuzustimmen.
    4. Schmerzensgeldanspruch des Patienten ergibt sich nicht nur aus der unerlaubten Handlung, sondern auch aus der Verletzung der vertraglichen Schutzpflicht. Auf diesen Haftungsgrund muss das KOG künftig mehr Acht ge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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