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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續保險料 納入遲滯와 解止豫告附 納入催告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69426 판결­ (Zahlungsverzug und qualifizierte Mahnung der Folgeprä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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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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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續保險料 納入遲滯와 解止豫告附 納入催告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694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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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3권 / 4호 / 309 ~ 322페이지
    · 저자명 : 권순희

    초록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계속보험료의 납입지체에 대해서는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밟아야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종전의 실무에서는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에 대하여 이른바 ‘실효약관’에 의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실효약관이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일정기간(유예기간) 당해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 주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는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 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말한다. 보험약관에서의 실효약관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이후로 보험업계에서는 계속보험료의 납입이 지체되는 경우에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하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9419․69426 판결은 이러한 해지예고부 납입최고가 유효임을 선언하면서 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해지예고부 납입최고의 납입유예기간(최고기간)은 납입기한의 연장이 아니고 계속보험료의 납입지체시에 보험계약자는 지급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았다. 둘째,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할 때 그 최고기간의 설정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입유예기간을 지난 일자를 기한으로 한 최고’를 거치면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셋째, 최고기간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에는 찬동한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이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650조 제2항의 경우에는 계약해지후의 사고뿐만 아니라 계약해지전에 생긴 사고라도 ‘최고기간 경과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에 의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보험료의 납입기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를 한다면, 이는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보험자의 책임과 비교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본다. 즉 상법의 해석에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의 해지통고를 생략하는 것이므로 그 최고기간은 상법 제650조 제2항의 최고보다는 더 길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소한 ‘17일’ 이상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준비할 수 있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기간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발송한 시점이 아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Wird eine Folgeprämie nicht rechtzeitig gezahlt, so ist der Versicherer nach § 650 Abs. 2 des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s (HGB) von der Verpflichtung zur Leistung frei, nachdem die qualifizierte Mahnung, die den Versicherungsnehmer neben der Setzung der Nachfrist ausdrücklich auf alle Rechtsfolgen hinweist, und die Kündigung auf den Zahlungsverzug erfolgt sind .
    In der Praxis wurde jedoch eine Klausel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angewendet. Nach dieser ist der Versicherungsvertrag bei der Nichtzahlung der Folgeprämie innerhalb von einer festgelegten Zahlungsfrist und einer verlängerten Stundungsfrist wirkungslos ohne zusätzliche Willenserklärung des Versicherers für die Mahnung oder die Kündigung.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OGH) hat im Jahre 1995 diese Klausel für nichtig erklärt. Danach haben die Versicherungsgesellschaften eine neue Klausel in den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geschaffen. Diese neue Klausel beinhaltet, daß eine qualifizierte Mahnung auf den Verzug der Folgeprämie erfolgen muß.
    Im Jahre 2003 hat der koreanische OGH die qualifizierte Mahnung dieser neuen Klausel für gültig erklärt und weist auf deren Auslegungsmaßstab hin. Die vorliegende Anmerkung untersucht mit der grundsätzlichen Zustimmung des Urteils die folgende zwei Punkte:
    Zum einen liegt die rechtliche Grundlage für die qualifizierte Mahnung nicht in der Auslegung der Fristbestimmung, sondern vielmehr in §§ 655, 650 des koreanischen HGB. Dies gilt, weil die qualifizierte Mahnung nach dem Ablauf der Frist erfolgt und der Versicherer von der Verpflichtung zur Leistung frei ist, wenn der Versicherungsunfall nach dem Ablauf der Frist eintritt. Die qualifizierte Mahnungsklausel verstößt daher nicht gegen § 650 Abs. 2 des koreanischen HGB.
    Zum anderen muß die Zahlungsfrist bei der qualifizierten Mahnung länger als in §650 Abs. 2 des koreanischen HGB sein, da die qualifizierte Mahnung lediglich eine fehlende Kündigungsmitteilung ist. Die Zahlungsfristbestimmung der Mahnung ist daher nicht der Absendezeitpunkt des Versicherers, sondern der Zeitpunkt des Empfangs des Versicherungsnehm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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