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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특허의 사용료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Royalties for Domestic Unregistered Patents and Domestic Source Income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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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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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특허의 사용료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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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2호 / 289 ~ 337페이지
    · 저자명 : 안경봉

    초록

    미국에 등록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미국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화해대가가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미조세조약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하여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문맥에 따른 해석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제2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등록 특허권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한 경우 사용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대가의 지급이라는 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국외 등록 특허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과세할 때 1차적으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연후에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당해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만일 국내미등록특허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이라 하여 과세하려면 먼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정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국내 미등록 특허가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실상 ‘사용’되고, 그로 인해 대가의 지급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신설된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2문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지 기준의 적용상 사용의 의미를 확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 대가성 기준 요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권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특허권에 대한 특허실시권 허여 혹은 양도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화해대가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내 미등록특허라 하더라도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는 본사와 현지법인간의 보상계약, 미국 내국세입법의 입장,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본문을 고려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미조세조약을 당국간 합의를 거쳐 사용지주의에서 지급지주의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t is a matter of whether the settlement price paid for the patent license and settlement contract, as a result of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filed by a US corporation, which holds a large number of patents registered in the US, for infringement of its US patents against a Korean corporation, is equivalent to the domestic source income of the US corpora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meaning of ‘use’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93 (8)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hereinafter ‘CIT Act’), because the Korea - US Tax Treaty does not have an explicit definition of ‘use’ of overseas registered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and the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context is not clear, as mentioned in Article 2 (2) of the Korea-US Tax Treaty. According to this view, if overseas registered patents that are not registered in Korea is used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in Korea, and in addition, the act of paying the price exists, the conclusion is that the price of overseas registered patents is the domestic source income.
    When Korean corporate tax is levied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a foreign corporation, if it falls under domestic source income in the CIT Act first, and then domestic source income in the tax treaty, it can be taxed in our country. In order to tax a royalty paid for the use of domestic unregistered patents as domestic source income, it must first be paid for the use of the patent right set forth in Article 93 (8) of the CIT Act. In order to do so, domestic unregistered patents must be “used” effectively in domestic manufacturing, and therefore, the payment of the consideration must be made.
    In addition, because the current CIT Law Article 93 (8) proviso (2), which was newly established in 2008, only takes the form of expanding the meaning of the use in applying to the place of use test in the US-Korea tax treaty, and does not exclude the consideration requirements, it does not preclude the application of the Korea - US Tax Treaty. For the settlement price paid to a US corporation by a domestic corporation for granting or transferring a patent right, as a result of a domestic unregistered patents infringement lawsuit filed by a US corporation, it can not be regarded as domestic source income according to the Korea-US Tax Treaty Article 6 (3) and Article 14 (4).
    In the case of patents register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even if it is a domestic unregistered patent, it may be regarded as domestic source income, considering the compensation contract between the head office and the local corporation, the position of US tax laws, and the current CIT Act, Article 93 (8). However, as it is stipulated in the clue of CIT Act, 93(8), “the price for the rights used abroad … is not considered to be regarded as domestic source income.”, patents registered in countrie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cannot regarded as domestic source income. In order to eliminate such a controvers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US-Korea tax treaty from place of use principle to place of payment principle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author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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