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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발권수수료 폐지의 위헌・위법성 연구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lligality of Air Ticket Com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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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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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발권수수료 폐지의 위헌・위법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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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2권 / 473 ~ 492페이지
    · 저자명 : 신봉기, 최용전

    초록

    발권수수료는 항공사가 대리점(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하는 제반 노무에 대한 보수였지만, 2008년부터 2011년에 걸쳐 대형항공사들은 항공권가격인하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발권수수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였다. 그러나 여행사는 수수료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른 제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경영의 기반이 되는 기본수익인 발권수수료 수익의 멸실로 경영상의 타격을 입고 있다.
    불평등 계약 하에서도 많은 여행사들은 직접 BSP 여행사가 되기 위하여, 부득이 대형항공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IATA의 Resolution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BSP 시스템 내에서 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Resolution 824를 비롯한 각종 Resolutions(대리점관리규정들)에 있다.
    IATA는 전세계 대형항공사들로 구성된 민간사업자단체이므로, IATA에서 제정한 관리규정은 국제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없다. 그리고 국내법적 지위에 있어서도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내법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규정이며, 특히 IATA BSP의 대리점관리규정은 계약당사자들인 여행사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체결되지 못하는 헌법상의 경제정의에 배치되는 규정으로서 위헌성이 크며, 항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신고 규정을 형해화(形骸化)시키고 있는 위법한 규정이다.
    그리고 여행사의 불공정한 계약의 강제체결의 국내법 차원에서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항공사업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의 위배와 여행사의 영업의 자유와 경제민주화의 경제질서의 이념을 침해한 것이며, 둘째, 항공사업법 제62조 제5항의 명확성 원칙 위배를 들 수 있다. 이들 규정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의 세부내역에 항공권 발권수수료의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service fee is paid by the airline to the agency (travel agency), which is a remuneration paid to the airlines by the travel agency in accordance with A 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 between the airline and the travel agency. However, from 2008 to 2011, gradually the service fee has been reduced / canceled. Despite of the fact that the travel agencies observe all the obligations of contracts with the airline, the travel agencies are hit hard by the loss of the commission income, which is the basic profit that is the basis of the management.
    Under the unequal agreement, many travel agencies have entered into contracts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IATA, which is a private body corporate composed of more than 280 large international airlines, in order to become a direct BSP travel agency, and provide ticketing services within the BSP system.
    Since IATA is a private business organization, the IATA regulation does not have legal status as international law and does not have the domestic legal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A Passenger Sales Agency Resolution of the IATA BSP(Billing and Settlement Plans) is against with the constitutional economic definition which can not be concluded by the free will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t is an unlawful regulation that leaves nothing but a shell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Article 14 (3) 1 and Article 62 (5) of the Aviation Business Act i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equality. These regulations do not provide a basis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 service fee is included in the details of 'total amount such as air fare' provided to consum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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