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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조화로운 자치재정권 확대 (Expansion of self-governing financial power in harmony with the rule of law)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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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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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와 조화로운 자치재정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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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4호 / 135 ~ 167페이지
    · 저자명 : 오승규

    초록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지방자치분권은 주요 국정과제로 등장해왔고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왔다. 지방분권법에서 지방자치분권을 정의하고,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재정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은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현행 헌법 규정으로는 자치재정권이 명확히 인정되고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것처럼 자치재정권에 대한 법적 보장도 그 법조문의 수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법치주의 이념의 한계 내에서 과세자주권을 늘여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는 행정관리상 편의를 위해 마련되고 운영되어 오다가 민주화 시대 이후 자율성이라는 요소를 많이 반영하면서 재정건정성을 아울러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2005년 이후 ‘세입집권-세출분권’ 형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고 있다. 다만 법체계상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연결이 느슨한 상태에서 서로 중복되는 조문들도 많아 법률의 위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재정법의 일반법적 성격도 다소 회의적이다. 개별 법률들을 아우르지 못하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부세나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재정분권의 강화 필요성은 갈수록 시급해지고 있으나, 가장 먼저 조세법률주의라는 장벽을 마주해야 한다. 조례제정권의 인정, 탄력세율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적극적 해석을 통해 병존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일본헌법상 법정외세, 프랑스헌법상 자치재정권, 독일헌법상 입법권 배분 등을 참고하여 우리 헌법도 과세자주권 및 자치재정권을 인정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과세 외에도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관한 조례제정권의 범위도 자치입법권 확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민주헌법의 숭고한 가치인 법치주의 이념과 시대적 소명인 자치분권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영어초록

    Since the revival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1995,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has emerged as a major national task in almost all governments, and many discussions have been made on it. As the Decentralization Act defines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ocal finance in local autonomy, the autonomy and finance of local governments is essential to complet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Just a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right to self-government is clearly recognized by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legal guarantee for self-government and finance is not very high compared to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law. In particular, it may be close to impossible to increase the sovereignty of taxation within the limits of the ideology of the rule of law. The local financial system in Korea was prepared and operated for convenience in administrative management, but since the era of democratization, it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fiscal soundness while reflecting many factors of autonomy. Since 2005, it has been organized to some extent in the form of ‘Revenue Authority – Appropriation Authority’. However, in the legal system, the link between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is loose, and there are many overlapping articles, so the hierarchy of laws is not established. The general legal nature of the Local Finance Act is also somewhat skeptical. Individual laws can be evaluated without encompassing them.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it comes to grants and subsidies. The need to strengthen fiscal decentralization is becoming more and more urgent, but the first thing to do is to face the barrier of tax legalism. Even taking into account the recognition of the ordinance enactment and the flexible tax rate,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 practical autonomy. Coexistence can be promoted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but there are essential limitations. With reference to extra-legislative tax under the Japanese constitution, autonomous finance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and the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 under the Germ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also requires a bold decision to recognize tax autonomy and autonomous finance. In addition to taxation, the scope of ordinance enactment rights on non-tax income such as fines for negligence is also a task that needs to be continuously reviewed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We need to focus our attention and efforts so that the noble values ​​of the democratic constitution, the ideology of the rule of law, and the vocation of the times, the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do not collide and harmoniz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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