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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nnual Leave in order to guarantee the Rest)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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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3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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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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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0호 / 161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홍영

    초록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에 관해 근로 보상적 성격을 강조하여 연차휴가를 제도화하여 온 우리의 경험은 연차휴가가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고, 또한 보장되는 휴가일수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휴가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 해결로써 근로 보상적 성격을 탈피하고 휴식 보장적 성격을 제대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연차휴가인 휴식의 보장이 보편적이기 위해서는 출근율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노동기준에서는 1년에 6개월의 근무기간을 요건으로 3주간의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년 중 6개월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6개월의 근무기간 전이라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연차휴가를 휴식 보장의 성격을 강조하여 이해하면 연차휴가를 완전히 사용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공무원의 경우 10일 이상 연속한 휴가를 인정한다. 국제노동기준은 2주간 연속하여 휴가를 보장한다. 우리 근기법상의 연차휴가도 10일 이상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집단휴가계획을 의무화하거나, 연속휴가일수의 휴가사용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수 있게 허용하여 집단계획휴가를 도입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연차휴가의 사용에 미사용 보상수당이 사실상 장애가 된다면 이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대신 휴가저축 제도를 도입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아울러 근기법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라는 명칭을 ‘연가(年暇)’로 고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공무원 관계와 일반 근로자 관계에서 공통되게 근기법 용어도 ‘연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며, 휴식 보장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에도 어울린다.

    영어초록

    We has institutionalized the annual leave system to emphasize labor remuneration nature it is. So our experience has created the problems that annual leave has not been universally guaranteed to workers, and also not used enough for a vacation that is guaranteed. As a solution, it is necessary to firmly emphasize the rest guarantee nature and molting the labor remuneration nature.
    First of all, to ensure the annual leave universally, it is desirable to remove the requirement of attendance rate. In the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ree weeks of vacation per year shall be guaranteed after the 6 months of service period. In the same manner, our annual leave on the Labor Standard Act must be improved in the system to grant 15 days vacation after passed the service period of 6 months of the year, and annual vacation days in proportion to also service period even before service period of 6 months.
    Secondly, it is useful to flexibly change the system so as to completely use the annual leave to emphasize understanding of the rest guarantee nature, In the case of civil servants, acknowledge the continuous vacation more than 10 days.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ensure the continuous vacation for two weeks. Our system must be improved to use annual leaves for more than 10 days continuously.
    Third, if the compensation allowance may be substantially failure of the use of annual leave, it may also be desirable to abolish this. Instead, it must be compensated on vacation for the vacation of unused by introducing a vacation savings pl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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