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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the impeach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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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2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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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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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8권 / 1호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박진우

    초록

    탄핵제도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상의 제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탄핵제도가 2004년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을 계기로 이제 탄핵제도도 단순히 헌법전 속의 제도가 아닌 실제로 발생가능한 제도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의 입법자는 탄핵제도가 단순히 헌법전 속의 제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탄핵제도의 구체적인 형성과 절차를 법률적으로 규정함에 소홀히 해 왔다. 그 결과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적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어야만 했다. 입법자의 탄핵제도의 구체화에 대한 인식 결여는 대통령 탄핵사건이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탄핵제도에 관한 우리의 법체계는 탄핵사건 이전과 이후에 별반 차이가 없다. 앞으로 발생할 탄핵사건에서 종래에 경험했던 혼란과 모순과 불합리를 제거하고 헌법상의 탄핵제도가 정밀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탄핵제도의 입법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탄핵소추절차에서는 탄핵소추의 시효,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의 제출시기, 탄핵소추의결과정에서의 입법적 미비점 등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철회 가능 여부와 그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의 문제, 탄핵인용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사면권행사금지의 명문화, 탄핵기각이나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비용보상문제 및 탄핵인용결정에 대한 재심 여부와 자격회복재판제도의 도입 등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Impeachment is the process by which a legislative body formally levels charges against a high official of Government. Impeachment has its origins in English law but fell out of use in the 18th century. It exists under constitutional law in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In general, it is thought that a system of impeachment remains only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But it comes to us not as a constitutional system but as an actual system taking the opportunity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Our legislators have understanded that impeachment is merely the system in the constitution. So they have been indifferent to the legislative embodiment of impeachment. As a resul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in 2004 had to be made progress under the judicial difficulty. This defect in the system of impeachment remains unchanged even now.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It is urgently needed that we should have a lawmaking of impeachment in oder to avoid confusion or contradiction that we had experienced in process of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Therefore I will propose the law that gives a concrete form to impeach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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