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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A study of the defamation by media report and right to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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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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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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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72호 / 121 ~ 143페이지
    · 저자명 : 배병일

    초록

    기사삭제청구권은 망각권의 일종으로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의 사후적 구제수단이다. 기사삭제청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손해배상청구와는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침해는 on-line상 침해상태가 그대로 존속하여 언제 어느 때나 이를 재생하거나 접근 검색할 수 있고, 다른 공간으로의 전파도 쉬워서 침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차단하지 않고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 등으로는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고, 당해 정보의 삭제나 제거, 접근이나 검색차단에 의해서만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기사삭제청구권은 향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권리구제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기사삭제청구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그 언론보도가 허위성이 있어야 하고, 공공성이 없어야 하고, 현재 검색엔진에 접근하거나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침해가 명백․중대하고 현저해야 한다. 한편 명예훼손은 일단 언론으로 보도되는 시점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훼손의 정도나 충격이 다소 감소하거나 완화될 것이다. 검색 등을 통해서 다시 거론되더라도 그 훼손의 정도는 최초 언론보도될 때보다는 그 강도가 다를 것이다. 그에 비례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자유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언론자유와 인격권 보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사삭제의 기준은 좀더 엄격하게 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ight to delete is a kind of right to be forgotten, claiming for a removal of disturbance to protect the personal rights in the form of right of reputation, after the damage is done. Claim for a removal of disturbance can be done with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defamation or can be done independently. Previously defamation done by traditional media, such as papers or broadcasting, occur temporarily, stored in reader’s or audience’s memory, so as time passes, the damage is decreased or vanished. But defamation done on the internet, its damage endures, and can be retrieved at any time anywhere, and easily transmitted to other places, so to return to originally undamaged state, its source should be deleted or blocked. In cases like this, it’s impossible to remedy by compensations or correction reports, but only in ways of deletion, removal, access restriction of its source. In this sense, right to delete takes its importance as a remedy for defamation by in today’s media report, apart from compensations or correction reports. Right to delete is in effect only when the media report has an inaccuracy, has no public nature, and is accessible by search engines. Furthermore, its damages should be clear, considerable and notable. Meanwhile, at first although damages caused by defamation might have been serious, as time goes by, they will be decreased or alleviated. Also when brought up in later time, its damages will be slightly different from when it first appeared on public. Compared to this, it’s possible that as time goes on people’s demands for right to know and freedom of speech will rise. So it can be said that the freedom of speech and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s in inverse relationship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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