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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허용 여부 - 프랑스 민법과 프랑스 재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Étude sur la demandedu partage de l’indivision par l’action o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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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1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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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허용 여부 - 프랑스 민법과 프랑스 재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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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6권 / 1호 / 93 ~ 124페이지
    · 저자명 : 여하윤

    초록

    자는 이 글에서 우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의 허용 여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 민법상 공유와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초로 논의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초하여 어느 누구도 공유관계에 머물 것을 강요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는 ‘절대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기초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프랑스 민법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와 더불어, 일부 공유자의 채권자와 다른 공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동시에 마련함으로써 공유물분할청구의 대위행사를 비롯하여 공유물분할이 함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프랑스 민법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적 미비를 해석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채권자대위권의 ‘채권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우리 판례의 운용 현실과 프랑스에서의 최근 입법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 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한정시킬 이유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의 무자력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Dans ma thèse, afin de trouver une réponse à la question de savoir s'il fallait ou non permettre la demande du partage de l’indivision par l’action oblique dans le code civil coréen, nous avons examiné ce qui est permis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en le comparant à ce qui est prévu le code coréen.
    D’abord, nous soulignons qu’en Corée du sud, la demande du partage de l’indivision s’est basée sur le droit formateur (Gestaltungsrecht), sur lequel nous allons poursuivre la discussion. D'autre part, le droit absolu se prédomine en se basant sur l'individualisme ou l'idéologie libérale en France, car personne ne peut se contraindre à demeurer dans l’indivision.
    Deuxièmement, le code civil français autorise expressément la demande du partage de l’indivision par l’action oblique. Toutefois, outre l'exercice de la demande du partage de l’indivision par l’action oblique, on prévoit également des droits procéduraux permettant de coordonner les intérêts des créanciers de certains indivisaires et des autres indivisaires en même temps, de sorte que la division de la copropriété, telle que la demande du partage de l’indivision par l’action oblique, ne soit pas poursuivie à tort et à travers. Le Code civil coréen n’a pas les mêmes dispositions que le Code civil français. Il est temps de combler la lacune législative par l’interprétation.
    Troisièmement, compte tenu de la réalité d’application de la jurisprudence coréenne et de l’évolution récente de la législation en France, il n’y a aucune raison de limiter le sens de "l’intérêt à agir" prescrit par l’article 404, aliéna 1 de la loi civile " à l’insolvabilité des débiteurs". Au contraire, il faudrait rompre avec l'idée figée de l'insolvabilité des débiteurs. En ce qui concerne cette partie, il est nécessaire de changer la jurispru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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