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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for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Effects of Avoidance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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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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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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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07호 / 142 ~ 176페이지
    · 저자명 : 심종석

    초록

    CISG는 국제무역에서 법적 분쟁과 다툼을 예방하고 그 장애를 제거함과 동시에, 신속․민활한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하고 있다. 이는 CISG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례라고 하는 이견 없는 평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CISG의 위상을 배경에 두고, 본고는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에게 공통한 적용규정으로서, 중대한 계약위반과 이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유관규정의 조문내용을 중심으로 당해 조문의 해석과 적용 및 그 평가에 따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에 관하여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당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CISG에서 계약해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5조에 기하여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본조의 적용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각각 제49조 및 제64조에 따라 각각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6조 내지 제27조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1조, 제66조 내지 제70조, 제72조, 제73조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한 예견가능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계약위반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이 경우 입증사실에 대한 핵심은 계약위반 당사자가 당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도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면에 피해당사자는 당해 계약위반으로부터 당초 자신의 권리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박탈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셋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통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계약내용에 따라 인도일이 특정일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재판매업체에의 인도기일을 통지한 경우, 계약상 인도기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던 경우, 당해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이행지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된다.
    넷째, 계약당사자 일방이 구제수단으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방의 계약위반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견된 합리적인 기대이익의 상실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실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취급되어 제49조와 제64조에 따라 각각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행기 전의 계약해제는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리라는 것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경우 계약해제를 선언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 통지요건은 상대방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섯째, 계약해제의 효과로서는 제81조 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제82조 동일한 상태의 물품반환 불가능, 제83조 기타 구제권의 존속, 제84조 이익의 반환 등의 규정이 기능한다.

    영어초록

    Art. 25 defines the term fundamental breach, which is used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CISG. A fundamental breach as here defined is a prerequisite for certain remedies under the CISG, including a party’s righ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s. 49(1)(a) and 64(1)(a), and a buyer’s right to require delivery of replacements for goods that failed to conform to the contract. In general art. 25 defines the border between situations giving rise to regular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like damages and price reduction, and those calling for more drastic remedies, such as avoidance of contract.
    Art. 49 spec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buyer is entitled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voidance under art. 49 is available in two situations: if the seller’s failure to perform its contractual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s defined in art. 25 or if the seller fails to deliver the goods within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in accordance with art. 47.
    Art. 64 identifies situations in which the sell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because the buyer is in breach of one or more of its obligations. The rules mirror those of art. 49 governing the buyer’s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for breach by the seller. The effects of avoidance are governed by articles 81 to 84.
    Art. 72 entitles a seller or a buyer to avoid the contract if it becomes clear before the date for performance that the other party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However, art. 49 rather than art. 72 applies if, at or after the date for performance, a party’s failure to perform or nonconforming performance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Arts. 81-84 are entitled effects of avoidance, only the first of its provisions, art. 81, is devoted exclusively to this topic. Art. 84, also provides for certain consequences of avoidance of contract, but at least some of those consequences also apply when the contract is not avoided and the buyer demands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under art. 46. Arts. 82-83 are a matched pair that do not at all address the effects of avoidance, that is, art. 82 imposes a limit on an aggrieved buyer’s right to avoid, art. 83 preserves other remedies for an aggrieved buyer that has, under art. 82, lost the right to avoid or demand substitute goo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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