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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on the Foreign Labor in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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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20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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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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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4권 / 1호 / 107 ~ 147페이지
    · 저자명 : 송재일

    초록

    우리나라 농업농촌분야에서 고령화와 농업취업자 수의 감소로 인해 농업분야 인력수급이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외국인 근로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다. 특히, 농업은 계절성 및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노동자의 이직률도 높아서 계절적 인력수요에 따른 유연한 활용이 여타 산업보다 어렵기에 농업 및 농작업의 특성을 감안한 특별한 법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의 외국인 농업근로인력 관련 법제를 살핀 다음, 우리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외국인력의 도입은 雇用許可制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을 기본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활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연중 계속적인 고용을 전제로 하기에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에서 계절적․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한편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송출국별, 분야별로 쿼터를 배정하고 있으나 농업에 배정된 외국인 농업인력의 규모는 수요에 비해 부족하며 도시에 소재한 건설업이나 제조업보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대우로 인해 작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 양산, 숙련된 근로자의 재취업 곤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송출국에서 인력선발 할 때 농업분야 경력이나 적성 등을 검증하여 이직률을 줄이고 계절적 인력수요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는 타산업에 비해 계약문화가 덜 정착되어 있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 입증 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노사간에 서로 진실고지의무와 알권리를 통해 사후 분쟁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금, 근로조건, 숙식비용 등 전반에 걸쳐 서면화하여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농업분야에서 더 이상의 분쟁을 불필요한 진정, 고소로 농업인들이나 근로자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동관행이나 근로계약 등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제조업과 달리 하여 불필요한 강제근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한기에 계절적 인력수요가 있는 인근 농기업에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특례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하여 우리나라 농촌의 품앗이나 마을단위 영농형태를 반영한 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동일 작목간 근무처 추가를 불허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전국적인 단위에서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장 변경과 근무처 추가는 농업생산의 합리성 제고와 근로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를 다룬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어업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운영 자체가 자연적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계절적 성격이 강한 농어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전국 단위에서 인력은행이나 외국인력 관리시스템의 운용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급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과학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제외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법률개선 사항으로는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에 대한 직역별 최저임금 적용의 검토, 농어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변형 노동시간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지원시 무단이탈자 발생문제의 해결책 제시, 취업 사전교육의 양적ㆍ질적 개선책, 타 산업 인력지원정책과 농어업인력지원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농어업분야 쿼터 확대방안의 강구, 엄격한 근로자 선발, 사용주와 고용자의 상호인식차이의 해소, 생활지도의 강화, 농업기능평가시험의 다양화를 통한 숙련전문가 양성, 농어업 인력지원 분야의 감리체계의 강화,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이다.
    끝으로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농협이 지역단위의 인력현황 및 수요를 파악, 외국인력 고용관련 행정업무 대행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 순회 노사 소통지원이나 이동 상담소, 농업인 교육, 우수 외국인 근로자 시상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다. 농업의 미래를 보며, 농업인과 근로자 간의 상생 모델을 생각하여 정책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Due to the population aging and seasonal character in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area, serious shortage of labor occurred in the field of agriculture. Korea recently h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foreign workers in agriculture over time. There are some relevant legal system for example Labor Standard Act as basic law and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as special law.
    In order to utilize foreign labor in the field of agriculture, this article researches similar legislation in some foreign countries and analyses the problems of korean legal system and proposes some meaningful solu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form foreign workers’ employment permit system to meet demand of the seasonal workers and establish the legal culture abou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e.g. reasonal labor usage, and labor contract.
    Second, it is necessary to definite the workplace in agriculture in another way to manufacturing industry. That solution makes it possible to terminate the unnecessary dispute about compulsory labor and to change or add the workplace in agricultural off-season.
    Thir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article 63 of labor standard act to take a flexible application of working hours and conditions in the light of the seasonal intensive agricultural character and agricultural foreign workers.
    Lastly, win-win model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in agri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over the legal culture. It conclude so many field of the careful concern about hiring, education, supervision, evaluation, control and encouragement of agencies such as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Nonghyup'), ec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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