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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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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9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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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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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2호 / 95 ~ 120페이지
    · 저자명 : 김창조

    초록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고 수인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만약 이것과 모순하는 것과 같은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기속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판결 후 관계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취소판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실효적 구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소판결의 직접적 효과를 넘어 행정청에게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취소소송제도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시정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취소판결의 의미가 반감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위법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 작위명령권을 규정하는 대신에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시정조치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기속력은 처분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취지를 존중하여 취소판결 이후 당해 법률관계처리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위법상태배제청구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무지우는 힘이라고 해석된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작위․부작위의무가 이에 포함된다. 취소판결의 실현을 방해하는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취소하여야 할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동일한 처분의 반복금지 내지 동일과오의 반복금지의 부작위의무, 취소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실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거부처분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무,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의무 등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설명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기판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와 내용을 가진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효력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취소판결 기속력의 내용과 한계가 문제되는데, 그것의 구체화과정에는 취소판결의 권리구제기능과 적법성보장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기속력 내용의 하나로서 추가되는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위미와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제거의무가 종래 학설, 판례에서 검토되어져 온 원상회복의무를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의무를 넘는 소송법상 행정청의 시정의무를 규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를 축적하여 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thesis analyz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regulat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case. If a disposition revoked by a judgment is involved in the rejection of a request of the part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made such a disposition, shall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such a judgment. This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a disposition at a request is revoked for reasons of illegality in its procedure.
    The funct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ase law in this thesis. That are the function to revoke illegal disposition, the function to repeat same disposition, the function of restoration, the function to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the judgment etc.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not clear in some case law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ettling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From this view point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to be regul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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