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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중심으로 - (Commentar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Case on Deeming a Ruling of Judicial Compromise Issued Concerning the Claim for State Compensation for Past Incidents(2014Hun-Ba180 and 38 oth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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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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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소고(小考)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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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연세법학 / 39호 / 109 ~ 145페이지
    · 저자명 : 한유진

    초록

    재판상 화해(裁判上 和解)란,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법관 앞에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화해에 대하여는 현행 법제 상 무제한의 기판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판상 화해가 아님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법률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법원의 조정절차 등에 기한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아닌 행정부 산하 또는 민간의 심의기구에 의한 조정 또는 결정 등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보상금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도 ‘법원 밖의 절차’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한 예다.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조항(이른바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들에 대하여는 헌법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이 내린 확정판결이 아닌 것에 기판력과 같이 강력하고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는데 대한 의구는, 특히나 법원 밖에서 이루어진 절차에서 더욱 컸다. 행정부 산하 또는 민간의 심의기구에서 정해진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직관적으로 야기한다. 더욱이 민주화보상법의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관한 객관적·법률적 평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까지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체의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고 봄이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2012다204365)이 있을 정도로 해석론상 갈등마저 존재하였던바 그 위헌성 시비가 더욱 거셌다.
    평석대상결정은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관해 동의가 있을 때 재판상 화해를 간주하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해 형성하여온 일응의 판단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부인하되, 종래의 결정례들과 다르게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기하여 심사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에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를 따로 떼어 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종래 결정례들은 재판청구권의 제한만을 쟁점으로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제반 절차의 공정성’ 등 절차요소에 편중되어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재판상 화해 간주의 효력 그 자체’ 및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실체적 부정의’ 문제를 충분히 위헌심사에 반영하지 못했다. 평석대상결정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시정했다는데 헌법적 의의가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평석대상결정에서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관한 기존의 위헌성 판단법리를 재판청구권에 관하여 유지하면서도, 재판청구권 외에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을 인정하고 그제한의 위헌성을 보다 실체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종래 결정례들이 보인 심사의 불충분성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했다. 요컨대 평석대상결정은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법리의 한계와 발전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In some cases of provision of the law,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by a judge would be recognized in the conclusion of a dispute procedure stipulated by the law, even though it is not a judgment rendered by a judge in a court. Article 18 (2) of the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is an example of such a legal provision. However, there has been a long debate over whether or not it is unconstitutional to grant final formidable powers such as validity of fixed judicial decisions to non-judgment decisions. The main criticism was that such content may infringe on the right to a trial under judge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as stipulated in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lready given its own answers to the doubts on constitutionality raised above in the precedents of several laws that have similar provisions to the Act on the honor restoration of and compensation to persons related to democratization movements. However, there were some flaws in the criteria for judging unconstitutionalit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revealed before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2014Hun-Ba180 and 38 other cases (consolidated), August 30, 2018).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whether the right to request a trial was infringing only by focusing on procedural attributes such as whether the dispute procedure had neutrality and independence and whether had fairness and prudence comparable to judicial procedures.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overlooked the problem of the fact that it blocks the people's opportunity for remedy for their right by granting a powerful, virtually irreversible effect to something that is not a trial by a judge.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may not be flawless, but it seems to have a much yet progressed attitude than the prior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the criteria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roposed in the precedents were preserved and applied, and the infringement of Right to request a trial was denied. Unlike the precedents, however, by reviewing a basic rights infringement on Right to claim national compensation separate from Right to request a trial, the substantive unconstitionality included in the object provisions to adjudication were partly assessed.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decision constitutionally by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such decision on the subject of case commenta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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