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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상 후원회비, 투쟁기금 등일괄공제(원천징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5985 판결을 중심으로 - (Rejection of Check-off (Withholding) of Support Group Fee, Strike Fund, etc. from Non-union Members and Unfair Labor Practices - Focused on the judgment of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9 Guhap 5985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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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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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대상 후원회비, 투쟁기금 등일괄공제(원천징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 서울행정법원, 2009. 9. 3. 선고, 2009구합5985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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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호 / 313 ~ 332페이지
    · 저자명 : 이재용

    초록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조합비 기타 노동조합에서 징수하는금원은 원래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는 것을 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off)라 한다.
    현행법상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 하에서 인정된다. 첫째, 단체협약에 조합비일괄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규약에 이를 규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조합비를 공제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이 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노조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 ·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81조제4호]이며, 동법제92조제2호 ‘마’목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도 된다.
    반면 노동조합이 비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후원회비’, ‘투쟁기금’ 등을 모집하기 위하여 보수에서일괄공제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평석대상판결의 요지이다.
    노동조합 규약과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 등에 대한일괄공제를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다만 평석대상판결이 후원회비의 성격을 검토하지 않은 점, 지배·개입이 성립되려면 정당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된다.

    영어초록

    Labor unions are operated with union fees collected from union members. Union fees andother dues levied by the labor union should originally be paid by the union members to thelabor union, but it is called check‐off that the employer makes a blanket deduction of suchdues from the wage paid to the workers and transfers the money to the labor union.
    Under the current laws, check‐off is acknowledged under two conditions. First,provisions on check‐off should be set forth in the collective agreement. Second, check‐offshould be stipulated in the by-laws, or be either resolved by the general meeting orconsented by the workers. When union fees are deducted without satisfying theseconditions, it is considered that part of the wage has been unpaid and violates Article 43,Clause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case the employer refuses check‐off although suchconditions for check‐off are satisfied, it is dominating and intervening in union activities bygiving a trouble to union finance, an unfair labor practice subject to punishment under the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at the same time, an infringement ofArticle 92, Clause 2, Item ‘Ma’ of the same law.
    In contrast, if the labor union demands blanket deduction from the wage for raising supportfund, strike fund, etc. from non‐union members, the employer may decline the demand, andsuch a rejection of blanket deduction is not considered an unfair labor practice.
    It is believed a valid conclusion that the by-laws and the collective agreement are basicallyto be applied to the union members, and even if they include a check‐off provision for nonunionmembers the provision is not in effect. What are required more in the annotation,however, are that the nature of dues such as support group fee should be examined firstand that it should be pointed out clearly that fair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Employees’Union need to be presupposed for the justification of domination and interven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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