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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Is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Unconstitutional?: A Normative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rt. 85,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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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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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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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2권 / 2호 / 285 ~ 316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인

    초록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2년 5월 25일 개정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을 총칭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회법이 제19대 국회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경색 국면마다 국회법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고, 국회법에 새로이 도입된 가중다수결 규정이 헌법상 다수결 원칙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거듭 제기되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거듭되는 비판은 합의제 국회 운영이라는 관행 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적 돌파구가 사라졌다는 것에 기인한다.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선진화법’ 규정에 따른 직권상정 거부 등 의사진행행위가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제19대 국회 임기만료 직전인 2016년 5월 26일 각하 결정(5인 각하, 2인 기각, 2인 인용)을 선고하였다.
    국회 의사결정원리로서 헌법 제49조의 다수결 원리는 모든 안건의 결정에 있어 절대다수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의사가 항상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역시 모든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상의 가중다수결 규정은 입법절차에서 원칙적 의사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함으로써 심의ㆍ표결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의사절차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중요건으로서 헌법적으로 타당하며, 국회의 의사자율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허용가능하다.

    영어초록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refers to the set of National Assembly Act's new articles which were passed on May 2nd, 2012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mended on May 25th, 2012. The purpose of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as to prevent physical conflict and to facilitate conversation and compromise. However, as the amendment had been blamed for the stalemate, criticism against the legislation started to arise for every deadlock phase. Moreover, it had been repeatedly argued that qualified majority voting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the majority rule of the constitutional law. Repetitive criticism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dramatic measures such as discharging power of the speaker has been disabled in the practice of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30th, 2015, 19 lawmakers from the ruling Saenuri Party filed agains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reasoning that the act of progress of proceedings infringes on lawmakers' rights to debate and to vote on legislation. Right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petition (5 dismissals, 2 rejects, 2 acceptances) on May 26th, 2016, regarding the above case of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In regards to decision-making principle, the principle of majority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49 does not imply that absolute majority decision has to be applied for every decision being made nor the goal of the majority of lawmakers enrolled has to be accomplished. Also, lawmakers' deliberation vote does not require every bill to be put up for ballot. In particular, qualified majority voting regu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is constitutionally valid in that by omitting or shortening general procedure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it serves as a prerequisite for justifying the regulations on deliberation vote. It is also acceptable in terms of proceedings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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