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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 파산에 대한 외국사례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The message of foreign public corporate’s bankruptcy such as a municipality’s and the modification of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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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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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 공기업 파산에 대한 외국사례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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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0권 / 91 ~ 118페이지
    · 저자명 : 유진식

    초록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법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하여 미연방파산법 제9장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주민자치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개인(연방파산법 제7장)이나 회사(연방파산법 제11장)의 파산절차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직 파산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의 법제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파산신청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파산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법원의 관여도 제한되고 있는 등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점은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존재의의가 주민의 복리를 위하는 데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엄격한 간섭을 받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에서 유래하고 있다. 미국사회는 원래 회사라는 조직에서 사회가 탄생하였다는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성립에서부터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이 추진되는 가운데 재정분권도 함께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정건전화법에 의한 「조기건전화」와 「재생제도」가 축을 이루고 있고 파산제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점 역시 아직 일본의 지방자치의 경우에도 주민이 스스로 자치행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식이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생제도」의 경우 국가의 철저한 감독 하에 채무상환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회생시켜 가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 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로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안전행정부장관의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어느 쪽이냐 하면 일본의 제도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 중점을 둔 것으로 직접 채권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속성은 매우 약하다. 이처럼 채권자를 직접 구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수준이 어느 수준에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매우 간단하고 또 지정행위 자체가 전적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효성이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때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즉, 입법의 공백상태인 셈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직접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위기단체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활용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염두에 둔 파산법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looks over foreign municipality’s bankruptcy laws and aims at modifying Korean law. In America Federal Bankruptcy Law Chapter 9 prescribes municipality’s bankruptcy. This Chapter can be characterized in two respects. Firstly, the municipality’s bankruptcy is different from those of individual(Federal Bankruptcy Law Chapter 7) and company(Federal Bankruptcy Law Chapter 11) for its character and civil autonomy. Those are as follows; the permission of municipality’s bankruptcy depends on each state’s authority, no one but a municipality can file for bankruptcy and it has an initiative in bankruptcy process, limiting the interference of court. Secondly, it is also different from those of Korea and Japan, which have not municipality’s bankruptcy clauses yet. It comes from the low degree of self-governance in Korea and Japan.
    Japan has eagerly pursued fiscal decentralization for years, which does not help it out of financial crisis. Japanese municipal fiscal act, as far as concerned about municipality’s bankruptcy, consists of mainly the principle of early correction and regeneration. But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inciple, if anything, has worked well under the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In Korea, the designation of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by the minister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can be called municipality’s bankruptcy system. It is familiar to that of Japan, which is not so effective to relieve the creditors. Furthermore the provisions of the designation of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are very simple and the designation absolutely depends on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of safety and administration, which means the lack of reality and feasibility.
    Consequently the big problem in Korean municipality’s bankruptcy system is that there is no effective means to relieve the creditors of a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There is a opinion in this regard that we can apply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o the case, but we can not accept it. In this point we should co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designation of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and, in the long run, we should introduce a true municipality’s bankruptcy system to relieve the creditors of a municipality with a fisc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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