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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항법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the Navigation Rules of preferred give-way vessel in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etc of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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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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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항법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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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28권 / 2호 / 205 ~ 226페이지
    · 저자명 : 박성호, 이윤철

    초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을 우선피항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피항선은 과거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우선피항선의 정의 규정에 피항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서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선박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관련 항법을 실무에 적용할 경우 해석상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법률상 우선피항선의 개념과 항법 규정을 검토하였고, 해양안전심판원의 관련 재결사례를 고찰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선피항선에 대한 항법 적용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피항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규정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단서 조항은 법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로 개정하여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둘째, 우선피항선의 적용범위인 소형선박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을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선피항선이 부담하는 항법상 의무는 해사안전법상 ‘조종제한선’인 경우에 한하여 의무의 부담을 제외하는 예외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ct on the Entry and Departure, etc of vessels define the vessel that mainly sails in the water area of a trade port and should avoid the routes of other vessels as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is changed from the name of miscellaneous vessels in terms of the past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This purpose is to prevent confusion about law interpretation and reinforce the safety of vessel traffic by clearly assigning the obligation of keep out of the way in the definition code of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However, unlike the intention of the law revision,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notion of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and related navigation to operation, it causes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laws.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notion of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and navigation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sent laws, and examined the judgment cases related to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Based on this, it sugges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ase of the application for the navigation rules of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First, since the condition of ‘as the vessel sailing mainly in the boundaries of a trade port' has a problem about legal interpretation, it should be clearly revised to define it as 'in the boundaries of a trade port'. Second, as a plan to efficiently discern the small vessel that is applied to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the vessel with a gross tonnage less than 20 tons' should be revised to 'the vessel with length less than 20 meters.' At last, it is required to newly establish the exceptional clause to exclude the burden of navigation obligations by the preferred give-way vessel only in case of the vessel restricted to maneuver in the Maritime Safety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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