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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such as Platform Work and A Study on Improvement of Social Secur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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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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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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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6권 / 1호 / 49 ~ 112페이지
    · 저자명 : 이호근

    초록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노동ㆍ사회법적 측면에서 개별법적으로, 첫째, 그들의 개별적 ‘법적지위’ 근거규정 즉,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칭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과 같은 관련 법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에 기반하여 독일연금공단에서 연금보험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위확인소 (Clearingstelle)’에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지위확인절차 (Statusfeststellu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 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법과 별도의 관련 사회보장법상 포괄적 적용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상 제125조 특례조항은 전통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국한돼, 디지털 경제시대 노동시장 내 변화하는 고용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규정을 사회보험의 ‘일반’규정으로 개정하고, 산재보험 외, 사회보장 적용방안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관련 산재보험규정은 사회보험으로서 임의가입방식을 ‘당연의무적용’으로 시급히 개선하고, 현재 ‘시행령’에 의거 ‘업종별’로 적용되어,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동종 업종의 다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어 기본권 침해나 평등원칙의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방식을 시급히 시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법상 보다 포괄적 적용이 되도록 하는 ‘취업자(Beschäftigte)’의 개념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사용자나 업무위탁자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에 맞도록 플랫폼 노동자가 소득의 3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의 노무제공은 위계적 노동조직에 편입되지 아니한 형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플랫폼 노동의 집단법적 규율역시 중요한 방안이다. ‘종속적 자영인’의 이익대변을 위하여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종업원 평의회법 (Betriebsverfassungsgesetz)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1인 자영인의 집단법적 권리는 자영인의 카르텔형성이나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 ‘예외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경제법상의 법 개정도 요구된다. 이와 관련 기존 단체협약 등의 관행이 존재하는 이탈리아, 독일 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 § 12a, arbeitnehmerähnliche Person) 상 유사근로자규정, 최근 프랑스의 새로운 입법과 오스트리아의 자영인 사회보험적용 등을 위한 별도의 입법규정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독일 등에서 21세기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의 대두와 함께 법 적용방안으로 ‘가내노동법 (Heimarbeitsgesetz)’의 적용 및 그 ‘현대화’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점도 비교법적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종속적 자영인’의 집단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노동법적 근거규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1996년 ‘피고용인 (employee)’과 비교되는 ‘노동자 또는 노무제공자 (worker)’의 개념을 도입하여 노동법과 집단법적 권리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국이나, 최근 2018년 발효된 프랑스의 ‘플랫폼 노동’관련 입법은 모두 집단법적 보호와 관련 동일한 입법형식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such as platform work and social security law countermeasures. In order to protect the platform work, it is firstly necessary to protect and develop the platform work as an individual law in terms of labor and social law, and provisions for relevant laws, such as the 「Act for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Platform Work」,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the ‘identification of the legal status (Statusfeststellung)’ of platform work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Clearingstelle, which is being implemented by the German Pension Service for the identification of pension insurance. Thirdly, in order to apply social insurance, there should be a provision for comprehensive application under the Labor Law and other relevant Social Security Act. Fourthly, the collective legal discipline of platform work is also an important way. In order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dependent self-employe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Labor-Management Council Act to the Workers' Council Act (Betriebsverfassungsgesetz). At the same time, the collective legal rights of one self-employed person may be included in the exception rules, such as the Antitrust and Fair Trade Act, which prohibit the formation of cartels or collusion. Law revision is also required. Separate legislative provisions for Italy, Germany (Similar Workers’ Regulation, Tarifvertragsgesetz § 12a, arbeitnehmerähnliche Person), new legislation in Austria and recent France, and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self-employed persons in Spain in which existing collective agreements and practices exis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preparation. In addition to the rise of the 21st century digital platform economy and platform work i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the application of the law “Heimarbeitsgesetz” and its “modernization” measures are also importa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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