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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s and Protection of Policyholder in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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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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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와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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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2호 / 269 ~ 290페이지
    · 저자명 : 김원규

    초록

    작년 말 국회의원 박용진씨 등 10명의 이름으로 발의하여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의 보장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시금 보험계약자 측의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동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시효정지제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한다.
    동 개정안은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각종 권리의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바, 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한 보험계약상 각 당사자의 의무 내지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소멸시효의 의미와 소위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측의 보호와의 관계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작금의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보험계약상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법과 이를 적용한 판례의 입장은 확고하다. 즉 대법원은 보험계약상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에 관한 보험자 측의 주장에 관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세간의 주장 중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하다. 이러한 점에서 생각하건대 보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현행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삭제 내지는 소멸시효기산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험자 측에의 추가적인 정보제공의무의 부과 등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는 일부 수긍하는 점도 있으나 상당부분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생각건대, 보험계약자 측에게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부과하는 고지의무 외에도 계약체결 후에도 위험증가의 통지의무나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 등 각종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계약의 양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의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충분히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의 보완을 통하여 치밀한 운용을 한다면 보험소비자의 작금의 불안 해소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보험자 측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의 도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보험계약 체결 시에만 부과되고 있는 보험자 측의 설명의무를 계약 체결 후 보험금 지급 시까지 부과함으로써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보험계약자 측에 대한 설명의무의 확대・강화부과와 함께 보험계약당사자는 물론 현재 및 미래의 예비 보험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에서도 일정부분 보험교육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662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청구권 등의 초단기소멸시효는 그 취지와 법적 안정성 등의법 가치를 고려할 때 동 규정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상법 상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제공의무규정 내지는 보험자 측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교육의 실시를 의무화 시키는 규정의 도입 등 기존 법규의 보완과 정비를 통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영어초록

    In December 2017, a bill to revise the commercial law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This initiative is intended to protect Policyholders' Right to Claim an Insurance Payment. This proposition is sufficient to address the issue of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s.
    The right to claim an insurance payment, the right to claim a refund of insurance premiums and the right to claim a refund of a premium reserve prescribed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they are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in Commercial Law of Korea. And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premiums shall be extinguished by prescription if it is not exercised within two years.
    Germany revised its insurance policy in 2008.
    The revised law maintained a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nature of insurance, and stipulated a suspension of prescription. However, commercial law is not balanced in the obligation of the parties to provide information on insurance contracts.
    The regulation of the commercial law does not protect the insurance contractor because it is disadvantageous to the insurance contractor. Thus, in order to fundamentally address this problem, the obligation of the insurance Contracting Party to provide information should be balanced. And the regulations necessary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he insurance provider’s moral hazard shall be made.
    The insurance company shall make sure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explained not only when the insurance contract is signed but also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And education on insurance for students and the public, including those in the insurance contract, is needed. The education should also be conducted in school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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