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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와 제조물책임 : ADS Entity 등의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Automated Vehicle Accident and Product Liability : ADS Entity’s Liability as a Product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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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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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와 제조물책임 : ADS Entity 등의 제조업자로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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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4권 / 2호 / 229 ~ 261페이지
    · 저자명 : 이중기

    초록

    이 글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원고가 제작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율주행자동차 혹은 ADS도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은 그 제작자에 대해 당연히 적용되지만, 실제 피해자가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으로 운영되는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유인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ADS의 운전작업시 ADS 대신 운전자책임을 지는 ADS Entity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 피해자는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통해 ADS의 운전을 증명할 수 있고, 이 경우 ADSE의 운전자책임이 추정되므로, ADSE의 운전자책임을 추궁할 유인이 더 크다. 하지만, 운행자책임을 지는 자율차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보유자의 보험회사는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율주행차 사고가 자율주행차량 혹은 ADS의 결함에 기인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자율차 보유자의 보험회사는 자율주행차량의 제작자 혹은 ADS의 제작자에 대해 그 결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면서 구상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과실 혹은 무과실책임인 운전자책임, 운행자책임과 달리 결함책임 구조를 갖는 제조물책임의 구조 및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인 제조업자 및 표시제조업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ADS 제작자 혹은 자율차 제작자가 이러한 제조업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인 “제조물의 결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자율주행차 사고가 ADS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이 성립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의 결함과 관련해 (i) 제조상의 결함, (ii) 설계상의 결함, (iii) 표시상의 결함 및 (iv) 통상적 안정성의 결여 등의 관점에서 각 결함의 증명책임 및 결함의 추정과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개별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제조상의 결함과 관련해, 결함의 추정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상성의 입증 등에 있어 추정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합리적 대체설계의 의미와 합리성의 판단기준인 소비자기대기준, 위험효용기준의 적용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해 합리적인 표시가 무엇인지, 제작자에 의한 자동화단계의 부여 혹은 작동설계영역의 제한이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firstly, I investigated whether a victim in an AV (automated vehicle) accident has incentive to pursue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Since an ADS or an AV is a product, it is clear a manufacturer of such a product shall b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regime,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a victim in such an AV accident will pursue this product liability of the manufacturer because the injured has another option under the special regime that is the operator liability. While the injured is required to prove a defect in an AV or ADS in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regime, he is not subject to such a burden of proof in pursuing the operator liability because an operator is placed under strict liability under the special regime. However, unlike the victim, the operator’s insurance company may have a strong incentive to pursue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when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a defect in an AV or ADS. The company in shoes of the victim after compensating the victim for the operator’s strict liability is certain to pursue the manufacturers’ product liability. Therefore, the product liability will play an important role at this stage.
    This article also examined the general framework of product liability regime, and the meaning of “a manufacturer”, ie a person who carries out manufacturing, processing, or importing a product as a business. It is argued here that an ADS Entity who assumes driver liability instead of a robot-driver ADS may also be subject to the product liability regime when the ADS Entity has manufactured, processed or imported the ADS or AV.
    Finally, in this article, many individual issues arising in respect of claiming and proving defects in an AV or ADS have been dealt with.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although there is a provision for presumption of defects in the special regime, the presumption only applies when a manufacturing defect is concerned. In case of proving a design defect or a warning defect, the presumption does not apply, and thus the injured plaintiff is placed under burden to prove a reasonable alternative design or reasonable alternative warnings. It is argued since automated driving technology is a brand-new and emerging technology, it is nearly impossible for a victim plaintiff to understand such a technology completely and to prove alternative design or explanations, and thus the burden of the plaintiff should be lesse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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