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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登記”와 “動産擔保權” (“Eintragung” und “Mobiliarsicherungsrecht” nach dem Gesetz über Sicherheiten an beweglichen Sachen, Forderunge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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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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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登記”와 “動産擔保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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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2권 / 1호 / 157 ~ 187페이지
    · 저자명 : 최윤석

    초록

    우리 민법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2012년에 시행되기 전까지 동산물권변동과 부동산물권변동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시 형식적 요건으로서 “인도”가 요구되었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설정시 형식적 요건으로서 “등기”가 요구되었다.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과 같은 유형의 특별법상 등기된 특정동산(소형선박의 경우 예외)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지만,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대형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부동산과 비견가능한 규모가 큰 동산들이었고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동산들이었기 때문에, 담보권 설정에 있어서 등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형의 동산담보물권인 “동산담보권”은 동산물권변동의 형식적 필수요건인 “인도”가 아닌, 부동산물권변동의 형식적 필수요건인 “등기”를 통하여 설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방식의 담보권설정이 우리 물권법체계 및 인도주의원칙을 붕괴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법률의 제정과 함께 인도주의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
    현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 물권법체계 및 인도주의원칙의 붕괴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이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에 접근해 가는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률의 입법과정 중 “동산담보권”설정을 위한 “담보등기”제도의 도입에 대한 비판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일본에서 활용되는 양도등기제도의 도입이 타당할지, 미국의 UCC 제9조에서 활용되는 담보등기제도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관한 논의만이 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 법률 시행 후에는 이 법률의 시행과 함께 법률의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연구결과 및 이 제도시행으로 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점만을 강조하는 다수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우리 물권법체계와 인도주의의 붕괴에 관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 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교법적 연구결과는 미국의 UCC 제9조와 담보권에 관한 UN의 입법지침에 관한 연구결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 연구결과들은 거의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연구결과들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의문을 갖고,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인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상황을 본고에서 소개하면서, 담보등기제도 도입에 관한 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어초록

    Das koreanische Sachenrecht unterscheidet wie das deutsche Sachenrecht zwischen der dinglichen Rechtsänderung beweglicher und unbeweglicher Sachen. Die Entstehung von Mobiliarsicherheiten bedarf der Übergabe des Sicherungsgegenstands. Bei Sicherungsrechten an Grundstücken ist dagegen die Eintragung in das Grundbuch erforderlich. Dieser Grundsatz wird durch das im Jahr 2012 in Kraft getretene “Gesetz über Sicherheiten an beweglichen Sachen, Forderungen etc. (SiG)” in Frage gestellt. Das Gesetz lehnt sich eng an das amerikanische Modell des Article 9 UCC sowie dem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 und führt zur Einführung eines neuen Registerpfandrechts. Dieses sog. “Mobiliarsicherungsrecht” entsteht durch Einigung und Eintragung in das dafür vorgesehene Register. Anders als die vorgenannten anglo-amerikanisch geprägten Modelle ist die Eintragung für die Entstehung des Sicherungsrechts notwendig.


    Diese Abhandlung geht der Frage nach, ob das SiG mit dem im koreanischen Sachenrecht geltenden Übergabeprinzip in Einklang zu bringen ist. Eine derartige Untersuchung ist in der Literatur bisher unterblieben. Die zum SiG erschienenen Aufsätze erläutern überwiegend lediglich den Inhalt des Gesetzes und heben die Vorteile der Einführung des Registerpfandrechts hervor.
    Im Rahmen dieser Abhandlung werden die bereits sondergesetzlich geregelten Schiffs-, Flugzeug-, Autohypothek und Hypothek an Baumaschinen in Betracht gezogen. Darüber hinaus wird näher untersucht, inwieweit Eintragung und Übergabe miteinander vergleichbar sind und ob die Eintragung die Übergabe bei der Bestellung von Mobiliarsicherheiten ersetzen kann. Rechtsvergleichend wird die rechtliche Situation in Deutschland und in Österreich dargestellt, die der Einführung eines Registerpfandrechts mehrheitlich ablehnend gegenüberstehen. Daneben werden die Regelungen des DCFR bezüglich der Einführung eines europäischen Registers für Mobiliarsicherheiten in gebotener Kürze erwähnt.


    Die Einführung des Mobiliarsicherungsrechts hat die Aufgabe der strengen Unterscheidung zwischen der dinglichen Rechtsänderung von Mobilien und Immobilien im koreanischen Sachenrecht zur Folge. Es ist bemerkenswert, dass den Gesetzgebungsgründen nicht zu entnehmen ist, dass die Gesetzgeber sich mit dieser Folge auseinandergesetzt haben. Während des Gesetzgebungsverfahrens wurde vielmehr darüber diskutiert, ob ein Registerpfandrecht nach Article 9 UCC oder ein Register für die Sicherungsübereignung nach dem japanischen Recht eingeführt werden soll. Das SiG wird in erster Linie auf finanzielle Gründe gestützt ohne eine dogmatisch saubere Lösung zu suchen. Das Mobiliarsicherungsrecht dient der Finanzierung durch bewegliche Sachen. Die Durchbrechung des Übergabeprinzips führt jedoch gewichtige systematische Änderungen herbei, die den Rechtsverkehr mit Unklarheiten belast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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