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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선의취득 (A study on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of the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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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6 최종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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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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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29권 / 1호 / 125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근영

    초록

    2010년 5월 29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년 6월 11일)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서 인정되는 동산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이 담보권이 신설되었다. 특히 동산등기담보권의 인정으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동산담보권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법상의 담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민법상의 많은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중 선의취득규정도 그 중의 하나이다. 본문에서는 민법의 선의취득규정과 이 법 제32조의 해석론을 전개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입법론을 제시한다.
    첫째, 동산등기담보물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제3자는 동산등기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무권리자로부터 질권을 설정받은 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질권을 선의취득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둘째, 권리자인 동산등기담보권설정자로부터 취득한 양수인의 소유권은 동산등기담보권의 제한을 받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선의취득을 하지도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동산 소유권을 제한해야 할 이유나 근거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동산등기담보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담보등기목적물인 동산을 취득하는 양수인은 항상 양수받는 동산에 담보등기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지만, 현행 민법상 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은 점유라는 점에서 확인의무가 없다고 본다. 또한, 양수인이 이러한 조사․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선의취득의 효과로서 양수인은 원시취득을 하는가 아니면 승계취득을 하는가에 대하여 선의취득이란 법률이 거래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제6조 제2항에 담보권자는 사전에도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현황조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의 신설과 제3조 제3항 제1호를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으로 개정하는 등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of the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Claims, etc.(hereinafter “the Act”).
    The Act is enacted in May 29, 2010(the enforcement date is June 11, 2012). The Act has established new collateral security rights in the property over movable properties and claims. Especially, it become possible to creat a non-possessory security right over movable properties in this Act. So, in order to coordinate existing security systems of the Civil Law, this Act apply mutatis mutandis many provisions over the Civil Law. It is one of these cases that the Act §32 applies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Civil Law §§249. This paper gives weight to a construction and a draft of the provisions of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in the Act §32 and the Civil Law §§249 to 251.
    This Paper is made up of: (1) Whether it is possible for bona fide person to acquisite the collateral security rights, a non-possessory security right, in the property over movable properties.
    (2) The object and the requir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3) The effect of the provisions of the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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