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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효력발생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An Inquiries on the Effectiveness of Share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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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5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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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효력발생에 관한 몇 가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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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1권 / 2호 / 87 ~ 113페이지
    · 저자명 : 송옥렬

    초록

    주권의 법리는 회사법 실질적 법률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 동시에 유통을 위해서 무효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모순된 요구가 있다. 그러나 주권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는, 주식의 소유권 귀속이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등 주식의 실질적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전개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이 글에서는 주권의 효력발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이런 혼란스러운 법리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룬다. ① 교부시설에서 말하는 ‘주주’는 누구인가?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다른 경우, 소유권을 갖지 않는 명의주주에게 주권이 교부되더라도 그 주권은 효력이 발생하는가?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실질주주가 명의주주를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주주에게 교부된 주권도 그 순간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이런 지배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실질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따라서 주권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실질주주는 그 소유권을 입증하여 회사에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너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실질주주도 주권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실질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무효인 주권의 치유도 널리 인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권발행 전 주권양도에 있어서, 설립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식이 양수된 경우 6개월의 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어 양수인이 주주가 된다. 양수인이 6개월 이전에 주권을 교부받았다면 역시 6개월의 경과로 당해 주권에 대한 하자도 치유되어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상의 법리는 주권의 유가증권으로서의 독자적 법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주권의 법리를 회사법의 실체적 법률관계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A legal framework of share certificates is subject to contradictory demands that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of the company law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nd, at the same time, the risk of invalidation of the certificates should be minimized. Current rules on the effectiveness of share certificates, however, have been developed without considering the substantive legal relationship associated with the shares. This article attempts to reveal this confusing results that have not been recognized so far, and then goes to a plausible solution.
    This article covers three major issues. ① The conventional view says that the share certificate takes effect when it was delivered to a “shareholder.” Who is this “shareholder,” if a substantive contributor (hereinafter “real shareholder”) borrows a name of another (hereinafter “nominal shareholder”) and hide himself? Two situations should be distinguished. If the real shareholder effectively controls the nominal shareholder, the share certificate should be regarded as effective at the time when it is delivered to the nominal shareholder. On the other hand, however, if such dominance did not exist, the share certificate has yet to take effect. ② Can the real shareholder prove the ownership and request the company to issue the share certificates? In this regard, it is compelling to criticize that the current court decision is too much broadly appli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real shareholder should be able to exercise such claim, and the company should be able to issue the share certificates to such a real shareholder. ③ Onc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is invalidated, the cure of such invalidation, i.e., validation of share certificates should be widely recognized, if such validation complies to the substantive relationship associated with the shares.
    After all, the above-mentioned doctrines can be summarized as subordinating the rules on share certificates to the substantive rules of company law, rather than emphasizing its independency as secur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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