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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Can Workers Refuse Their Transfer of Labor Relationship to theRecipient Corporation in Case of a Corporate Sp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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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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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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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5권 / 1호 / 45 ~ 77페이지
    · 저자명 : 권재열

    초록

    회사분할은 회사가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법적 행위로서 이를 시행하는 회사의 일부 구성부분을 다른 회사에 승계시키는 제도이다. 회사분할제도는 1998년 상법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상법상 인정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분할의 효과는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이념과 상호 충돌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2013.12.12. 선고 2011두4282판결(‘이 사건 판결’)에서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거부권(동의권)의 행사 가부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판시하였다. 국내에서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법과 상반된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상법상 회사분할제도의 특성을 많이 감안하여 이해하는 방법과 노동법상 근로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 근로관계의 존속의 시각과 근로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시각, 회사분할과 같은 규모의 축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입장과 이를 이용한 정리해고제도의 잠탈을 우려하는 입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회사 혹은 근로자에게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는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입법정책적인 해결을 장기적인 과제로 놓아둔다면, 현재의 규정하에서 회사분할시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서는 당연승계설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판결은 상법 제530조의10에 근거하여 회사분할의 포괄승계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분할에 의한 기업조직 재편의 실효성을 근로자의 선택권보다 우선시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에서 근로자는 회사분할 과정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보조자의 대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인 까닭에 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본고의 제목이자 논의의 단초가 된 질문인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하자면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A corporate split involves the division of a corporation’s businesses through the creation of one or more separate corporations. A corporate split is u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efficiency of corporate management and thus considered as a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method is introduced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1998. However, a corporate split may be in conflict of the protection of workers because as a result of a corporate split which is accompanied with downsizing, the workers might be transferred to a newly-established corporation or a succeeding corporation which is small in size and their status might be poorer after a corporate split.
    There are many kinds of views and opinions regarding whether the workers of a certain corporation which intends to implement a corporate split can give consent to or refuse this kind of corporate restructuring. Where there is a corporate split, succession by a universal title happens and workers should not refuse their transfer of their labor relationship to new corporation. In 2013,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reaffirmed that a corporate split has an effect of universal succession and unfair labor practices are dealt with under the labor law. To sum up, workers cannot refuse their transfer of labor relationship to the recipient corporation in case of a corporate split without unfair labor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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