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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의 당해 주택의 10년간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 (Whether the decedent should own the house more than 10 years for the heir to get inheritance deduction of cohabitation house - The Case of Supreme Court 2012Du2474 (2014.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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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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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서 피상속인의 당해 주택의 10년간 보유가 필요한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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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8권 / 1호 / 169 ~ 193페이지
    · 저자명 : 이정민

    초록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1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주택’이라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대상판결은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입법취지는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봉양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영어초록

    Inheritance deduction of cohabitation house is a system to deduct a certain percentage of the house value from the inheritance tax under certain conditions. It is applied only when the decedent and the heir have lived in a house together for more than 10 years retroactively from the date of inheritance.
    Paragraph 1 of Article 2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which was amended to Law No. 10411 on Dec 27 of 2010, stated that “a house the decedent and the heir have lived together for more than 10 years retroactively from the date of inheritance" was the subject of Inheritance deduction; however, this provision did not explicitly mention whether the house should be owned continuously by the decedent for more than 10 years retroactively from the date of inheritance. Therefore, it became an issue of whether to include the above-mentioned condi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the judges decided that a house of the heir could be subject to inheritance deduction even if the decedent owned the house for not more than 10 years. The decision seems to be reasonable regard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inheritance deduction of cohabitation house, which was to reduce the inheritance tax burden of the heir who cared for the decedent for a long time living together and to stabilize the residence of the hei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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