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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On the Legal Nature of Period for Exerci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 Review on Supreme court 2021.3.18. announcement 2018Du47264 en banc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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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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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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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법연구 / 11권 / 2호 / 37 ~ 72페이지
    · 저자명 : 길소나

    초록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정한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며 동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고 소정의 신청기간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던 제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육아휴직급여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제로, 이에 대한 강한 보호가 요구되는 현실 아래 본고는 위 판결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이 만족되면 ‘추상적 권리’로서 우선 형성되고, 당사자가 이러한 추상적 권리에 기반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급신청을 하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을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로 나누어 볼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형식적 심사에 가까운 관할 행정청의 심사 및 지급결정을 기점으로 권리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은 행정청의 지급결정 없이도 구체적 권리로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법문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이를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법문으로 규정된 법령을 훈시규정으로 본 판례가 존재하고,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특별한 필요는 상정해보기 어려운데 반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일하는 부모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강하게 인정되며, 육아휴직급여는 수급권자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성보호, 고용에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공익적 성격 또한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2021.3.18. announcement 2018Du47264 en banc decision judged that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 mandatory provision and the period for exercise of child-care leave benefits regulated by the provision is exclusion period, so the refusal disposal of child-care leave benefits is legitimate if the application was made after the period had elapsed.
    This conclusion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right to claim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is a phase-in right as at first, when the legal conditions are met, it exists as an ‘abstract right’ and then it turns to a ‘concrete right’ when the qualified recipient applies for the benefit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makes the disposal to pay the benefits. However, there is no ground to find the right as a phase-in right. Besides, the disposal process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more like a procedural one, so it is hard to say that the nature of the right essentially changes throughout the process.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see the right to claim for child-care leave benefits as a concrete right, without the disposal process of administrative agency.
    Supreme court also judged that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is about exclusion period and a mandatory provision based on the words and assumed purpose of the provision. However decisions which viewed provisions that had the same words as directory provisions exist, and there are hardly no need to confirm the legal relation regarding child-care leave benefits in early stages, whereas the need to protect working parents is very strong and child-care leave benefits also have pubilc side of balancing work and life of the people, realizing motherhood protection and gender equality. Thus it is more constructive comprehension to view article 70, paragraph 2 of Employment Insurance Act as a directory provision, so that child-care leave benefits can be applied and paid even if the period by the provision has elap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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