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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in the Value Added Tax Act and Taxing right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9621 dated July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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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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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와 과세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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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논총 / 8권 / 4호 / 5 ~ 41페이지
    · 저자명 : 이현희, 권형기

    초록

    각국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라는 두 원칙하에 국가간 별도의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없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해 조세중립성을 바탕으로 각 개별 국가의 방침에 따라 부과되어 왔다. 이 두 원칙이 말해주듯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에 있어 소비와 생산이 행위적 측면에서, 장소적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환경의 변화로 IT기술을 이용한 용역이 등장하면서 용역의 생산(제공)과 소비(사용)의 범위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졌고 생산(제공)과 소비(사용) 장소 또한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공급된 IT기술 용역에 대해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아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행해진 장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장소를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과세권 및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해 학술적,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공급장소의 논란이 쟁점이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한 후 대법원의 입장이 대체로 소비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판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영국의 부가가치세법 및 일본의 소비세법과 같이 법문에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하위 법령 등에 용역의 종류별로 예외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의 연구가 향후 IT기술 용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장소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 향후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value-added tax (VAT) of each country has been levied according to the policies of each individual country based on tax neutrality to protect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under the two principles of destination principle and origin principle without adjustment through separate tax treaties between countries. As these two principles suggest, in order to apply these principles, consumption and production of taxable services must be clearly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ir behavior and place. However, with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IT-enabled services have emerged, making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the production (provision) and consumption (use) of services, and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specify the production (provision) and consumption (use) places.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9621 dated July 29, 2022(hereinafter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based on the place where the important and essential part of the service was performed, not on the VAT tax principle or the VAT Act, for IT-enabled services supplied across border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is judgment was problematic and began this study.
    In this paper, it was reviewed the taxing right and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under the VAT Act from an academic and legal perspective, analyzed the precedents in which the controversy over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was an issue, and confirmed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has generally been to judge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 as the place where it is consumed.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Korean VAT Act be amended in the direction of specifying the general principle of the place of supply of services in the law text, and establishing exceptions for each type of service in subordinate legislation, as in the VAT Acts of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Consumption Tax Act of Japan.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new criteria for the place of supply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T-enabled services, and that it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VA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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