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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한 신주의 저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 (The Discounted Subscription of the New Stock by the Third Party and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Calculation- the supreme court case of 2011Du29779 decided on March 29,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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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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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한 신주의 저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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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권 / 2호 / 159 ~ 184페이지
    · 저자명 : 이정란

    초록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779 판결에서는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을 이용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해 이익을 남겼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3자 배정의 경우’에 관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자본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분여가 발생한 개인주주와 마찬가지로 법인주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1999년에 신설된 규정이며, 부당한 이익분여액의 계산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 규정이 그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자시 증여대상과 관련하여 당초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이익의 분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제3자 배정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까지 과세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상법상 그 요건과 절차가 상이한 신주발행이지만 이익의 무상이전이라는 유사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서는 공평과세의 원칙상 세법에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불균등증자의 대상을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이익의 분여’만으로 제한하고 ‘제3자 배정으로 인한 이익의 분여’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공평의 관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의한 실권주의 배정’과 ‘제3자 배정’으로 인한 그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점, 자본거래에 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불균등증자의 범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과세대상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 2011Du29779, a taxation authority cannot impose corporate tax on a corporate even if it earned profit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subscription price and the market price. Specifically, the old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1(9) supports the above thesis. It states and stipulates that profits are ‘earnings apportioned by a person in special relationship based on the capital transaction prescribed in Article 88(1)-8.’ The Article 88(1)-8(Na) also rules exclusively on the 'case where one wholly or partially abandons the right to the allotment of new stocks with regards to the corporate capital increase.' Hence, taxation on the allocation to the third party cannot be reasoned with the regulation above.
    The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on regarding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is a provision, newly organized in 1999, asserting the need to tax the corporate shareholders in the same manner as to an individual stockholder with undue profit distribution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The two distinctive issuances of new stocks hold different requisites and procedures under the Commercial Law. The financial results, on the other hand, are similar. The principle of impartial taxation implies that the gratuitously transferred profits are treated equally according to the Tax Law. The denial of unfair transaction and calculation is applicable to disproportionate capital increase, and the argument that the object of such capital increase should be restricted to the former profit distribution and not the latter is an unreasonable judgment.
    In sum, complementary measures to the Corporate Tax Law are urgently called for. It needs amendments in ways that the object range to taxation of disproportionate increase in capital corresponds to that of the Estate and Gift Tax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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