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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Initial Date of Reckoning for the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 -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13234 Decided May 9,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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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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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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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6권 / 1호 / 301 ~ 334페이지
    · 저자명 : 하태흥

    초록

    대상판결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는 종래의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다가 새로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종된 성격, 현실적인 부과가능성이 있어야만 진행하는 부과제척기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종래의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판단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에 종속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decision reaffirms the theoretical basis of existing precedents that the statutory period for taxation on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proceeds separately from the primary tax liabilities. Furthermore, the court determined in this decision that when national tax is newly imposed after the preceding imposition has cancelled by tax office, the initial date of reckoning for the statutory period for taxation on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shall be based on later imposi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statutory period for taxation on the secondary tax may be expanded, but the court seems to have reached forementioned conclusion in regard of the nature of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that are accessory to the primary tax liabilities and the nature of the statutory period that proceeds but only there is any actual chargeability. The meaning of this decision is that, the court reaffirmed the theoretical basis of existing precedents and furthermore emphasized the nature of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that are accessory to the primary tax liabilities in regarding some part which not covered by forementioned ba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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