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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환가(換價)와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양도소득,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Should a Land Owner b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upon Foreclosure on His Land Pledged for Another Person? ― A Review on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April 8, 2021 (2020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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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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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의 환가(換價)와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의 양도소득,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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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9권 / 2호 / 169 ~ 207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이 글이 평석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판결(‘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물상보증인이제공한 담보물이 환가되어 그 대금이 피담보채무 변제에 충당되었으나, 물상보증인의구상권은 회수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물상보증인은 담보물의 가치증가 분(分)만큼의 양도소득을 얻은 것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결론이며, 또 그 전부터 확고했던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양도’의 법률요건을 분명히 충족한다는 단순한 인식이 대상판결과 판례 입장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의 물상보증인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듯 보이기에, 이러한 어느 정도 형식논리적인 해석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원심 판결 ― 대상판결이 파기한 ― 의 존재 자체에서나, 이를 옹호하는 견해가 발견되는 데에서확인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려면, 소득과세 이론에 관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과 의도 하에 쓰인 것이다.
    우선 이 글은 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른바 ‘헤이그 ― 사이먼즈의 소득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기초적 소득 개념에 따를 때 위 물상보증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이 소득 개념에서 ‘소득’이란 대략 말하여 일정한 ‘경제적 힘’을 얻어서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물상보증인은 가치가 오른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경제적 힘을 의식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실현주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이러한 경제적 힘의 존재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않고 소득의 ‘인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보통의 매매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다. 일부 견해가 주목하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이러한 경제적 힘을사용한 결과로 생긴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물론 구상권이 회수불능으로 된 일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제적 손실이고, 이것이 대손금(貸損金)과 같은 형태로 물상보증인의 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주장도 혹시 원론적 차원에서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행의 소득세제에서는 납세자에 속하는 모든 순(純) 자산의 증감을 고스란히 파악하여 하나의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납세자의 경제적인 삶을 일정한 방식으로 단위지어 그 범위 안에서만 각 종류의소득을 계산하기 마련이다(분류과세 체계). 이러한 이론적 틀 안에서는 구상권의 회수불능이라는 사정을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시켜 고려하기 어렵다. 이것이 소득과세 이론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리이다. 대상판결을둘러싼 논란은 확립된 판례라 하더라도 때로 이와 같이 심도 있는 세법 이론적 논의가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 더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reviews a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in 2021, which dealt with a case where a person provided a piece of land (“Land”) that he owned as a pledge for someone else’s debt. Upon the debtor’s default, the foreclosure procedure unfolded to the effect that the Land was sold to a third party, and the proceeds therefrom were applied to the redemption of the foregoing debt.
    This sale of the Land resulted in the realization of the capital gain that had accrued thereon, and the competent local tax office accordingly issued an assessment of “transfer income tax,” which is the Korean equivalent to capital gains tax. The initial Land owner automatically acquired a debt-claim against the above debtor with regard to the loss that he incurred from the foreclosure, but it soon turned out that there was no way for him to recover his loss from the debtor.
    There is no doubt that the loss of land ownership arising from a foreclosure literally fulfills the requirement of “transfer” under the Korean Income Tax Act.
    The Decision with its numerous precedents confirms and reiterates this somewhat obvious conclusion. However, because the initial land owner seems to have overall suffered loss rather than gained profit, this outcome appears counter-intuitive to some commentators, who thus criticizes this Decision.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demonstrate that this Decision is not only in line with the letter of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 but also the widely accepted foundational concept of income, i.e. the so-called “Haig-Simons income concept.” This is because the Land owner exercises a certain “economic power” by offering his Land as a pledge for a third party. The fact that the ensuing debt-claim became valueless inflicted some undeniable economic losses on this Land owner. However, in a schedular income tax system such as that of Korea, neither all economic gains are subject to income tax nor all economic loss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mputing taxable income although the lines drawn for this purpose often look arbitrary albeit inevitable.
    Regard should be had in this respect that under Korean income tax law, bad-debt loss is recognized only in the area of “business income,” which is irrelevant in this Decision.
    In brief, there is income in the sense of the Haig-Simons income concept in this case, and the economic loss that arose is of the sort that should be disregarded under the overall systematic framework of the Korean income tax law. This Decision also implies that court decisions sometimes need to be better articulated in light of theoretical analyses so as to have more persuasive weig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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