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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의 범위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The scope of disability recognition unde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 Focusing on the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6du 50907 dated October 31,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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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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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인정의 범위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90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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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8권 / 1호 / 191 ~ 232페이지
    · 저자명 : 박단비

    초록

    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ssence of disability should be seen as stemming from society's inadequate response to persons with impairments.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the same right to pursue dignity, value, and happiness same as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e has a duty to guarantee this. However, Article 2(1) [Anne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lists 15 types of disabilities covered by the law. Regarding the rejection of a person’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s a person with disabilities diagnosed with Tourette syndrome,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list, the subject judgment considered the above provisions as an exemplary enumeration rather than a limited enumeration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system and purpose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and furthermore, discussed the illegality of the rejec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an active citation should be issued, even using the method of analogy. Determining whether or not a person is eligible for national protection based on the severity of the disability, rather than the type of disability, is consistent with the ideal of equalit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when interpreting the law, specific validity must be sought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undermine legal stability, so the subject judgment, which has provided more active and effective relief measures, is a meaningful judgment that expands the horizon of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owever, since the subject judgment has been followed by revisions to enforcement decrees 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ices, the recognition of new types of disabilities is almost always restricted, and this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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